CalKit

급여 계산기(20)

연봉 실수령액, 퇴직금, 4대보험 등

개요

급여 계산기 모음에서는 연봉 실수령액, 퇴직금, 4대보험료, 주휴수당, 통상임금 등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필요한 다양한 급여 관련 계산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제도를 반영하여, 세전 연봉에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까지 정확하게 산출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출산수당,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급여 계산도 지원합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후 순수입 계산, 아르바이트 시급 기반 월급 계산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 맞춘 도구를 제공하여 정확한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활용 팁

  • 연봉 협상 시에는 세전 연봉뿐 아니라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포함되면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확인하여 정확한 공제액을 파악하세요.
  •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적용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을 계산하면 실제 수입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는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 후 지급받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를 인정받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과 이후 기간의 지급률이 다릅니다. 급여 상한·하한액도 있으므로 사전에 예상 금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연봉 비교 시 복리후생, 성과급, 스톡옵션 등 비급여 항목도 함께 고려하면 총보상 패키지를 더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 3,000만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연봉 3,000만원의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수, 비과세 수당 등에 따라 다르지만, 1인 가구 기준으로 대략 월 220만~225만원 정도입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며, 정확한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해 확인하세요.

Q. 4대보험료는 급여에서 얼마나 공제되나요?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대략 급여의 9~10%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약 3.545%(장기요양보험 포함 시 약 4.0%), 고용보험 0.9%가 근로자 몫이며,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정확한 비율은 매년 변동되므로 최신 요율을 확인하세요.

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등도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에 주 2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약 40,000원(주당)이 추가됩니다.

Q. 프리랜서 3.3% 세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프리랜서가 원천징수되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의 합계입니다. 이는 '선납' 개념이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경비 인정률에 따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나머지 기간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가 지급됩니다. 다만 정책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미리 산출해보세요.

Q.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총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금·산재보상 등의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고정 금액, 평균임금은 실제 수령액 기반이라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Q. 실업급여(고용보험 수급액)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업급여 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 원칙적 수급 요건이며, 자발적 퇴직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합니다.

관련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