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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실질 시급을 계산합니다.

시간
주휴수당
원/주
78,880원

상세 내역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주휴수당 (주)78,880원
실질 시급11,832원
월 예상 급여2,056,40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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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주휴수당 계산기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주휴일 수당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분의 유급휴일이 부여되며, 이에 대한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아르바이트 등)의 실질 시급과 월급 환산에 필수적입니다.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간 총 근무시간 ÷ 근무일수
• 예: 주 5일, 일 8시간 근무 → 1일 소정근로시간 = 40 ÷ 5 = 8시간
  →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 예: 주 3일, 일 5시간 근무 → 1일 소정근로시간 = 15 ÷ 3 = 5시간
  → 주휴수당 = 5시간 × 시급
•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 시급 × (주간 총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간 총 근무시간

사용 방법

  1. 1시급을 입력합니다.
  2. 2주당 근무일수를 입력합니다.
  3. 31일 근무시간을 입력합니다.
  4. 4주휴수당 금액과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5. 5월급 환산액(주휴수당 포함)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용 팁

  •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약 12,036원입니다.
  • 1주 소정근로일 중 결근(무단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Q.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고지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2,000원(주휴 포함)이라면 기본 시급은 약 10,000원이므로, 2025년 최저시급(10,030원) 미만일 수 있습니다.

Q.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나요?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기준)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월급이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추가 지급받지 않습니다.

Q. 퇴직 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되나요?

퇴직일이 속한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일이 주 중간이어서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계약 내용과 판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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