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 근로수당 계산기
야간(22~06시)·휴일 근로의 가산수당을 근로기준법 가산율로 계산합니다.
기본급(1.0배)과 가산수당을 합한 금액입니다. 월급제라면 기본급 부분은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당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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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의 근로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은 100%를 가산합니다 (같은 조 제2항).
- 휴일근로가 야간(22~06시)과 겹치면 야간 가산 50%가 추가로 붙습니다.
- 연장근로 가산은 별도이며, 연장근로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개요
야간·휴일 근로수당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율을 적용해 야간근로(22시~06시)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계산합니다.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은 100%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가 야간 시간대와 겹치면 두 가산이 중복 적용되어 최대 2.5배까지 올라갑니다. 통상시급과 근로시간만 입력하면 기본급 상당액과 가산수당을 항목별로 나누어 보여주므로, 급여명세서의 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검증할 때 유용합니다.
계산 공식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1.5 (가산 50%)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 통상시급 × 시간 × 1.5 (가산 50%) 휴일근로수당(8시간 초과분) = 통상시급 × 시간 × 2.0 (가산 100%) 휴일 야간 겹침 = 해당 시간 × 통상시급 × 0.5 추가 가산 예: 통상시급 12,000원, 야간 2시간 + 휴일 8시간 야간 12,000×2×1.5 = 36,000원, 휴일 12,000×8×1.5 = 144,000원 → 총 180,000원 (가산수당 60,000원)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56조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 1통상시급을 입력합니다. 월급제라면 통상임금 계산기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먼저 구하세요.
- 2사업장 규모(상시 5인 이상/미만)를 선택합니다.
- 3평일 야간근로 시간(22시~06시)을 입력합니다.
- 4휴일근로 시간을 입력하고, 그중 야간 시간대와 겹치는 시간이 있으면 함께 입력합니다.
- 5항목별 수당과 가산수당 합계, 총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활용 팁
- ✔야간수당의 기준은 '통상시급'입니다. 최저시급이 아니라 본인의 통상임금 기준 시급으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야간·휴일 근로의 기본급(1.0배)이 이미 월급에 포함된 경우가 많아, 실제 추가 지급분은 가산수당 부분입니다.
-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하면 초과분은 연장근로 가산이 아닌 휴일근로 100% 가산이 적용됩니다(대법원 판례·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지만,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1.0배)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야간근로수당은 언제 발생하나요?
오후 10시(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교대제 근무라도 이 시간대에 일하면 야간근로 가산 대상입니다.
Q. 휴일에 야간까지 일하면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가산 사유가 중복되면 각각의 가산율을 합산합니다. 휴일근로 8시간 이내가 야간과 겹치면 100%(기본) + 50%(휴일) + 50%(야간) = 통상시급의 2.0배, 휴일 8시간 초과분이 야간과 겹치면 2.5배가 됩니다.
Q.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연장근로(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와 야간근로(22~06시)는 별개의 가산 사유입니다. 연장근로가 밤 10시를 넘어가면 연장 가산 50%에 야간 가산 50%가 더해져 통상시급의 2.0배를 받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야간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위법인가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분 미지급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1.0배)과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