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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합니다.

시간
월 예상 급여
주휴수당 포함
2,056,514원

급여 상세

시급9,860원
주 근무시간40시간
주급 (근로분)394,400원
주휴수당 (8시간)78,880원
주급 합계473,280원
월 환산 급여2,056,514원
연 환산 급여24,678,171원

개요

알바(아르바이트) 급여 계산기는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급·월급을 산출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 야간·연장 가산수당,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10,030원) 준수 여부도 자동 검증합니다.

계산 공식

주급 = 시급 × 주간 근무시간 + 주휴수당
월급 = 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 시급 × (주 근무시간 ÷ 5일 × 1일)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 세금: 소득세 3.3% 원천징수 (일용직) 또는 간이세액표 적용

사용 방법

  1. 1시급을 입력합니다 (최저시급 이상인지 확인).
  2. 2주당 근무일수와 일 근무시간을 입력합니다.
  3. 3야간·연장 근무가 있으면 해당 시간을 추가 입력합니다.
  4. 4'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주급, 월급, 주휴수당,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이 표시됩니다.

활용 팁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실질 시급이 올라갑니다.
  • 일용직(3개월 미만 근무)은 일 급여 15만 원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 6%가 부과됩니다.
  •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상시근로자로 간주되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 야간(22시~06시) 근무 시 50%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를 개근한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 일 3시간 이상 근무하면 해당됩니다.

Q. 알바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용직은 일 급여 15만 원 초과분의 6%가 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적용됩니다.

Q.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1개월 미만 일용직은 고용보험·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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