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무기간과 급여를 기반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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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퇴직금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여금·연차수당 등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반영합니다.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해당 기간의 총 일수 • 3개월 총 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
사용 방법
- 1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합니다.
- 2퇴직 전 3개월간의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입력합니다.
- 3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해당 시)을 입력합니다.
- 4'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퇴직금 총액이 표시됩니다.
활용 팁
-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을 비례 반영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등을 적용해 별도 계산됩니다.
-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퇴직급여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간 상여금을 12로 나눈 후 3개월분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Q. 퇴직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등을 적용해 계산하며, 장기 근속할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