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원
시간
초과근무수당
1.5배 적용
225,000원
수당 내역
시급15,000원
초과근무 시간10시간
가산 배율1.5배
기본급 (1.0배)150,000원
가산수당75,000원
총 초과근무수당225,000원
개요
야근 수당(연장근로수당)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50%, 야간근로(22시~06시) 50%, 휴일근로 50~100%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공식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 × 0.5 × 야간근로시간 (22:00~06:00)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휴일근로시간 (8시간 이내)
= 통상시급 × 2.0 × 휴일근로시간 (8시간 초과)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야간 + 연장이 겹치면 통상시급 × 2.0 적용사용 방법
- 1월급(또는 통상시급)을 입력합니다.
- 2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각각 입력합니다.
- 3'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각 항목별 수당과 합계가 표시됩니다.
계산 예시
평일 야근 2시간 (통상시급 12,000원)
통상시급 12,000원 근로자가 평일 정규근무 후 2시간 연장근로를 했을 때 수당
통상시급12,000원
연장근로2시간
근무 유형평일 연장
결과연장근로수당 36,000원 (12,000 × 1.5 × 2시간)
주말(휴일) 근무 8시간
통상시급 12,000원 근로자가 휴일에 8시간 근무했을 때 수당
통상시급12,000원
휴일근로8시간
근무 유형휴일 근무
결과휴일근로수당 144,000원 (12,000 × 1.5 × 8시간)
야간 연장근로 3시간 (22시~01시)
통상시급 12,000원 근로자가 22시~01시에 야간 연장근로 3시간
통상시급12,000원
야간연장근로3시간
근무 유형야간+연장 중복
결과야간연장수당 72,000원 (12,000 × 2.0 × 3시간)
배경 지식
한국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합니다.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 초과)와 야간근로(22시~06시), 휴일근로에 대해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합니다. 2018년 근로시간 단축 개정으로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연장근로 관리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면제되며, 관리감독직 등 일부 직종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활용 팁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만 허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 ✔야간(22시~06시)과 연장이 겹치면 100% 가산(통상시급의 2배)이 적용됩니다.
- ✔관리·감독직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야간(22시~06시)에 연장근로를 하면 가산율이 중복 적용되어 통상시급의 200%(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를 지급받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지만,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Q. 연장근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하에 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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