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수급액 계산기
실업급여 수급액과 수급 기간을 계산합니다.
원
년
세
예상 총 수급액
50세 미만
11,358,720원
180일간 수급 가능
수급 상세
일일 수급액 (60%, 상한 66,000원)63,104원
월 환산 수급액1,893,120원
수급 기간180일
총 수급액11,358,720원
수급일수 기준표
1년 미만90일
1~3년120일
3~5년150일
5~10년180일
10년 이상240일
개요
고용보험(실업급여) 계산기는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일 수급액과 수급 기간을 계산합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일 상한액(66,0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적용됩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 기간(120일~270일)이 결정됩니다.
계산 공식
일 구직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 일 상한액: 66,000원 • 일 하한액: 최저임금 × 80% ÷ 8시간 (2025년: 약 64,192원) • 월 수급액 ≒ 일 구직급여 × 30일 수급 기간: • 가입 기간 1년 미만: 120일 • 1~3년: 150일 • 3~5년: 180일 • 5~10년: 210일 •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270일)
사용 방법
- 1이직 전 3개월 평균 일 급여(또는 월급)를 입력합니다.
- 2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입력합니다.
- 3나이(만 50세 이상 여부)를 선택합니다.
- 4'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일 수급액, 월 수급액, 총 수급액이 표시됩니다.
활용 팁
- ✔자발적 퇴직(자진 사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이직 사유(임금 체불, 근로조건 위반 등)가 있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재취업 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아 있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 중에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직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는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수급 기간이 30일 더 길어집니다.
Q.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진 사직은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 등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