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기
최근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개요
평균임금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도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업재해보상, 휴업수당 등 각종 법정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며, 이를 통해 정확한 퇴직금과 각종 보상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해당 기간의 총 일수) • 3개월 총 임금 = 기본급(3개월분) +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산재 휴업급여 = 1일 평균임금 × 70% 예시: 월 기본급 300만 원, 연간 상여금 600만 원, 연차수당 50만 원 3개월 임금 = 900만 + 150만 + 12.5만 = 1,062.5만 원 1일 평균임금 = 10,625,000 ÷ 92일 ≈ 115,489원
사용 방법
- 1퇴직(산정) 전 3개월간의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입력합니다.
- 2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미사용분)을 입력합니다.
- 3근속연수(입사일~퇴사일)를 입력합니다.
- 4'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1일 평균임금, 퇴직금 예상액이 표시됩니다.
활용 팁
-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기준이므로, 퇴직일 직전 3개월의 임금이 중요합니다.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이 적용되므로 둘 다 확인하세요.
- ✔상여금은 연간 총액을 12로 나눈 후 3개월분(×3/12)을 산입합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만 포함됩니다.
- ✔퇴직금뿐 아니라 산재 휴업급여, 해고예고수당 등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총 임금을 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월급입니다. 평균임금은 실적급, 초과근무수당 등 변동 요소를 포함하지만, 통상임금은 고정 급여만 포함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이나,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Q.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1만 원이고 5년 근속했다면, 110,000 × 30 × (1,826 ÷ 365) ≈ 16,500,000원입니다.
Q.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3개월분)을 3개월 임금 총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경영 성과에 따라 불규칙하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3개월 총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일(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역일(曆日) 수를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3월 31일 퇴직 시 1월 1일~3월 31일까지 총 90일(31+28+31)이 됩니다. 윤년이면 91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