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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 기준 월급과 연봉을 계산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기준
9,860원

시간당 최저임금

시간
월 환산액
2,056,402원

최저임금 상세

시급9,860원
주간 근무시간40시간
주휴시간 포함48시간 (주휴 8시간 포함)
일급 (1일)78,880원
월급2,056,402원
연봉24,676,824원

개요

최저임금 계산기는 현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일급·월급·연봉을 산출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세전)과 연봉을 확인하고 내 급여가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월급 = 최저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연봉 = 월급 × 12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월 환산액(주 40시간 기준): 10,030 × 209 = 2,096,270원
• 연 환산액: 2,096,270 × 12 = 25,155,240원

사용 방법

  1. 1주당 근무시간을 입력합니다 (기본: 40시간).
  2. 2근무일수(주당)를 선택합니다.
  3. 3현재 받고 있는 시급(또는 월급)을 입력하면 최저임금 준수 여부가 표시됩니다.
  4. 4'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최저임금 기준 시급·일급·월급·연봉이 표시됩니다.

계산 예시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 환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과 연봉 계산

최저시급10,030원
주당 근로시간40시간
주휴수당포함
결과월급 약 2,096,270원, 연봉 약 25,155,240원 (세전)

주 30시간 파트타임 최저임금

주 30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준 월급

최저시급10,030원
주당 근로시간30시간
주휴수당포함(6시간)
결과월급 약 1,572,203원 (월 소정근로시간 약 156.9시간)

배경 지식

한국의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심의·결정하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2000년 1,865원에서 2025년 10,030원으로 꾸준히 인상되어 왔으며, 전 산업·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 근로자(1년 이상 계약, 3개월 이내)는 90% 감액이 가능하나 단순노무직은 예외입니다.

활용 팁

  • 수습 기간 3개월 이내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시).
  •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 변경되므로 연초에 확인하세요.
  •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숙식 제공 비용은 최저임금에서 일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096,270원, 연 환산액은 약 25,155,240원입니다.

Q. 수습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직은 감액 적용이 불가합니다.

Q. 최저임금에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도 포함되나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교통비·식비 등)는 일정 비율 이상이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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