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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계산기

휴업일수와 평균임금으로 휴업수당을 계산합니다.

개요

휴업수당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휴업수당 = 1일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
(단,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 통상임금 × 휴업일수)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해당 기간의 총 일수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일수

예시: 1일 평균임금 100,000원, 휴업일수 20일
휴업수당 = 100,000 × 0.7 × 20 = 1,400,000원

예시: 평균임금의 70%인 70,000원이 통상임금 80,000원보다 낮은 경우
휴업수당 = 70,000 × 20 = 1,400,000원 (평균임금의 70% 적용)

사용 방법

  1. 1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입력하여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2총 휴업일수를 입력합니다.
  3. 3휴업 사유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사유/기타).
  4. 4월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5. 5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휴업수당 금액과 적용 기준이 표시됩니다.

활용 팁

  • 휴업수당은 사용자(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있으며, 경영악화, 자재부족, 설비고장 등이 해당됩니다.
  •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별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휴업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사업주는 이를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휴업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 악화, 자재·원료 부족, 시설 고장, 수주 감소 등)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쌍방 무과실의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Q.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휴업할 때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천재지변, 전쟁, 사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정부의 별도 지원 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감염병(코로나19 등) 확산으로 인한 휴업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감염병으로 인한 행정명령에 따른 휴업은 불가항력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부 방역 명령이 아닌 사용자의 자발적 휴업은 귀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휴업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일수만큼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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