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계산기
월 소득 기준 국민연금 납부액과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원
년
월 연금보험료
9% (근로자 + 사업주)
270,000원
납부 내역
월 소득3,000,000원
근로자 부담 (4.5%)135,000원
사업주 부담 (4.5%)135,000원
합계 (9%)270,000원
예상 수령액 (추정)
납입 기간20년
총 납부액 (근로자)32,400,000원
예상 월 수령액540,000원
개요
국민연금 계산기는 월 소득을 기반으로 매월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와 향후 예상 수령액을 산출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총 9%를 부담하며, 기준소득월액(상한 590만 원, 하한 37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공식
월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 (근로자 4.5% + 사업주 4.5%) • 기준소득월액 상한: 590만 원 → 월 최대 보험료 531,000원 (근로자 265,500원) • 기준소득월액 하한: 37만 원 → 월 최소 보험료 33,300원 예상 수령액(기본연금액) = 가입기간 × 소득대체율 × (A값 + B값) / 2 • A값: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 B값: 본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사용 방법
- 1월 소득(세전)을 입력합니다.
- 2예상 가입 기간(납부 개월 수)을 입력합니다.
- 3납부 시작 연령과 수령 시작 연령을 확인합니다.
- 4'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월 보험료와 예상 월 수령액이 표시됩니다.
활용 팁
-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만 63~65세입니다.
- ✔조기 수령(최대 5년 앞당김) 시 연 6%씩 감액됩니다.
- ✔연기 수령(최대 5년 늦춤) 시 연 7.2%씩 증액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총 9%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자영업자)는 본인이 9% 전액을 부담합니다.
Q.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나요?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면 정상 수령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감액됩니다.
Q.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은 무엇인가요?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범위로, 상한은 590만 원, 하한은 37만 원입니다. 소득이 상한을 초과해도 590만 원 기준으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