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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기

월급/연봉을 시급으로 환산하거나 시급에서 월급을 계산합니다.

시간
시급
17,261원
시급17,261원
일급 (8시간)138,090원
월급3,000,000원
연봉36,000,000원

개요

시급 계산기는 월급 또는 연봉을 시급으로 환산하거나, 시급에서 월급·연봉을 역산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정확한 시급을 산출하며,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시급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 (주휴 8시간 포함)
• 연봉에서 환산: 시급 = 연봉 ÷ 12 ÷ 209

사용 방법

  1. 1월급(또는 연봉)을 입력하거나 시급을 입력합니다.
  2. 2주당 근로시간을 설정합니다 (기본: 40시간).
  3. 3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4. 4'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시급, 일급, 월급, 연봉이 표시됩니다.

계산 예시

연봉 3,600만 원 → 시급 환산

연봉 3,600만 원 직장인의 시급을 주 40시간 기준(월 209시간)으로 환산

연봉36,000,000원
주당 근로시간40시간
주휴수당포함
결과시급 약 14,354원 (월급 3,000,000원 ÷ 209시간)

월급 250만 원 → 시급 환산

월급 250만 원 근로자의 시급을 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

월급2,500,000원
주당 근로시간40시간
주휴수당포함
결과시급 약 11,962원 (2,500,000 ÷ 209시간)

배경 지식

한국의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기반하며,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주 40시간 정규근로 + 주 12시간 연장근로가 법정 상한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 ÷ 12개월로 산출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 의무 지급되며, 이를 포함한 시급 계산이 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활용 팁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시급 환산 시 반영해야 합니다.
  •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기준의 월 환산 시간입니다.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실제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 ÷ 12개월 ≒ 209시간입니다. 이는 주 40시간 풀타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표준입니다.

Q.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하루치 급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8시간분이 주휴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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