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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기

해고예고수당 금액과 지급의무 여부를 계산합니다.

개요

해고예고수당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예고한 경우에는 부족한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계산 공식

해고예고수당 = 1일 평균임금 × 30일 (예고 없이 해고 시)
부분예고 시: 해고예고수당 = 1일 평균임금 × (30일 - 예고일수)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해당 기간의 총 일수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 적용

예시: 1일 평균임금 120,000원,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해고예고수당 = 120,000 × 30 = 3,600,000원

예시: 1일 평균임금 120,000원, 10일 전 예고 후 해고
해고예고수당 = 120,000 × (30 - 10) = 2,400,000원

사용 방법

  1. 1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기본급+수당+상여금 비례분)을 입력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2사전 예고일수를 입력합니다 (예고 없이 해고 시 0일).
  3. 3근속기간과 해고 사유를 선택합니다.
  4. 4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해고예고수당 금액과 지급 의무 여부가 표시됩니다.

활용 팁

  • 근속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 일용근로자, 2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자, 월급이 일정하지 않은 수습근로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징계해고(중대한 귀책사유)의 경우에도 해고예고는 필요하지만, 노동위원회 인정을 받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고예고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30일분의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Q.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근속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 일용근로자, 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월급이 확정되지 않은 수습 중인 근로자(6개월 이내)가 예외 대상입니다. 또한 천재·사변이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노동위원회 인정 필요)도 예외가 됩니다.

Q.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노무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Q.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나요?

네,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퇴직금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은 이와 관계없이 예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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