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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근무기간과 급여를 기반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개요

퇴직금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여금·연차수당 등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반영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법정 급여로,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입력하면 총 재직일수가 자동 계산되며, 퇴직 전 3개월간의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정확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와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급여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의 퇴직연금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해당 기간의 총 일수
• 3개월 총 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

사용 방법

  1. 1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합니다.
  2. 2퇴직 전 3개월간의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입력합니다.
  3. 3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해당 시)을 입력합니다.
  4. 4'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퇴직금 총액이 표시됩니다.

계산 예시

3년 근속 사무직 퇴직금

월 기본급 300만 원, 고정수당 50만 원, 연간 상여금 400만 원인 근로자가 3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2022-01-02
퇴사일2025-01-01
월 기본급3,000,000원
월 고정수당500,000원
연간 상여금4,000,000원
결과1일 평균임금 약 127,778원, 퇴직금 약 11,500,000원 (3년 × 약 383만 원/년)

10년 장기 근속자 퇴직금

월 기본급 450만 원, 고정수당 100만 원, 연간 상여금 1,000만 원, 연차수당 200만 원인 근로자가 10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2015-03-01
퇴사일2025-02-28
월 기본급4,500,000원
월 고정수당1,000,000원
연간 상여금10,000,000원
연차수당2,000,000원
결과1일 평균임금 약 216,667원, 퇴직금 약 65,000,000원

1년 1개월 근무 아르바이트 퇴직금

월급 209만 원(최저시급 기준)으로 1년 1개월 근무 후 퇴직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입사일2024-01-01
퇴사일2025-01-31
월 기본급2,090,000원
월 고정수당0원
연간 상여금0원
결과1일 평균임금 약 69,667원, 퇴직금 약 2,287,000원

배경 지식

한국의 퇴직금 제도는 1961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어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05년부터는 퇴직연금제도(DB형·DC형)가 도입되어 기존 퇴직금 제도와 병행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설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보호되며,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가 부과됩니다.

활용 팁

  •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을 비례 반영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등을 적용해 별도 계산됩니다.
  •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퇴직급여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간 상여금을 12로 나눈 후 3개월분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Q. 퇴직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등을 적용해 계산하며, 장기 근속할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Q. 퇴직연금(DB형)과 퇴직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동일한 산정 방식(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을 사용하지만, 사외에 적립된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여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012년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Q.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Q.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유예)되어 당장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만 과세되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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