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청약가점을 계산합니다.
만점(84점) 대비 44.0%
항목별 점수
가점 수준 평가
가점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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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청약가점 계산기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주택청약 가점을 자동 계산합니다. 총점 84점 만점으로 산출되며,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가점제 청약에서 본인의 경쟁력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과 민영주택 청약 모두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계산 공식
총 청약가점(84점 만점) = 무주택기간 점수(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 점수(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최대 17점) 무주택기간: 1년 미만 2점, 1년 이상~2년 미만 4점, ... 15년 이상 32점 (1년 단위 2점씩 증가) 부양가족 수: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가입기간: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미만 2점, ... 15년 이상 17점 (6개월~1년 단위 1점씩 증가)
사용 방법
- 1만 30세(기혼자는 혼인신고일) 이후 무주택기간을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 2부양가족 수(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세대원)를 입력합니다.
- 3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입력합니다.
- 4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각 항목별 점수와 총점을 확인합니다.
- 5총점을 기준으로 최근 청약 당첨 커트라인과 비교하여 당첨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활용 팁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자동 산정되므로, 미혼인 경우 30세 이전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혼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됩니다.
-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은 가점제와 별도로 운영되므로, 특별공급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청약통장은 최대 17점까지만 반영되므로, 15년 이상 유지하면 가입기간 점수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하지 말고 꾸준히 유지하세요.
- ✔부양가족 수가 가장 배점이 높으므로(최대 35점), 배우자와 직계존속을 세대원으로 등록하면 가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청약가점 만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을 합산합니다. 서울 인기 단지의 경우 가점제 당첨 커트라인이 60~70점대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무주택),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3년 이상 동일 세대), 직계비속(미혼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3년 이상 동일 세대) 등이 인정됩니다. 단,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대 분리된 가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Q.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30세부터 계산합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됩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처분일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Q. 가점제와 추첨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하여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추첨제는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 무작위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민영주택 85㎡ 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높고, 85㎡ 초과는 추첨제 비율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