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기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원
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06,350원
보수월액 3,000,000원 기준
보험료 상세
건강보험료 (7.090000000000001%)212,700원
본인부담 (50%)106,350원
사업주부담 (50%)106,350원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809999999999999%)13,623원
총 공제액
월 총 공제액 (본인부담)119,973원
연간 총 공제액1,439,676원
2026년 기준 요율
건강보험료율7.09% (직장: 노·사 50%씩 부담)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의 12.81%
안내실제 보험료는 보수월액 상·하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 공유
개요
건강보험료 계산기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의 부과요소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2026년 최신 요율을 반영하여 본인이 실제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09% × 50% (근로자 부담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8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208.4원) 부과점수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직장가입자 총 납부액 = 건강보험료(본인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사용 방법
- 1가입자 유형(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을 선택합니다.
- 2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세전 월급여)을 입력하고, 지역가입자는 연소득, 재산, 자동차 정보를 입력합니다.
- 3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확인합니다.
- 4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이 구분되어 표시되므로, 실제 월급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활용 팁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로 등록되면 별도의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낮더라도 재산(부동산)과 자동차로 인해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2단계 개편으로 재산 공제가 확대되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장애인, 국가유공자, 농어촌 거주자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사용자와 50%씩 분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Q.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0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81%입니다. 매년 소폭 인상되는 추세이므로 연초에 요율 변동을 확인하세요.
Q.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초과(9억 초과 재산),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등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Q. 소득이 변동되면 보험료가 바로 조정되나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이 변경되면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재산 자료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재산정됩니다. 소득이 크게 변동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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