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기간별 급여를 계산합니다.
원
개월
총 육아휴직급여
15,300,000원
12개월간 수령 총액
급여 기준
1~3개월차 (80%, 상한 150만원)1,500,000원
4~12개월차 (50%, 상한 120만원)1,200,000원
월별 수령액
1개월차1,500,000원
2개월차1,500,000원
3개월차1,500,000원
4개월차1,200,000원
5개월차1,200,000원
6개월차1,200,000원
7개월차1,200,000원
8개월차1,200,000원
9개월차1,200,000원
10개월차1,200,000원
11개월차1,200,000원
12개월차1,200,000원
개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산출합니다.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를 지급받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등 특례도 반영합니다.
계산 공식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 × 80% (월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1~3개월: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통상임금 100% (상한 최대 300만 원) •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불 지급 (사후지급금)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는 첫 3개월 100% 지급
사용 방법
- 1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월급)을 입력합니다.
- 2육아휴직 기간(개월 수)을 입력합니다.
- 33+3 부모육아휴직제 해당 여부를 선택합니다.
- 4'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월별 급여와 사후지급금이 표시됩니다.
활용 팁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부모 모두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최대 300만 원)를 받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4대보험 자격은 유지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병행하면 급여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으며, 월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Q. 사후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복직하지 않거나 6개월 미만 근무 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Q. 3+3 부모육아휴직제란 무엇인가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300만 원)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