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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급액 계산기

실업급여 수급액과 수급 기간을 계산합니다.

예상 총 수급액
50세 미만
11,358,720원

180일간 수급 가능

수급 상세

일일 수급액 (60%, 상한 66,000원)63,104원
월 환산 수급액1,893,120원
수급 기간180일
총 수급액11,358,720원

수급일수 기준표

1년 미만90일
1~3년120일
3~5년150일
5~10년180일
10년 이상240일

개요

고용보험(실업급여) 계산기는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일 수급액과 수급 기간을 계산합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일 상한액(66,0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적용됩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 기간(120일~270일)이 결정됩니다.

계산 공식

일 구직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 일 상한액: 66,000원
• 일 하한액: 최저임금 × 80% ÷ 8시간 (2025년: 약 64,192원)
• 월 수급액 ≒ 일 구직급여 × 30일

수급 기간:
• 가입 기간 1년 미만: 120일
• 1~3년: 150일
• 3~5년: 180일
• 5~10년: 210일
•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270일)

사용 방법

  1. 1이직 전 3개월 평균 일 급여(또는 월급)를 입력합니다.
  2. 2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입력합니다.
  3. 3나이(만 50세 이상 여부)를 선택합니다.
  4. 4'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일 수급액, 월 수급액, 총 수급액이 표시됩니다.

활용 팁

  • 자발적 퇴직(자진 사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이직 사유(임금 체불, 근로조건 위반 등)가 있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재취업 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아 있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 중에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직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는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수급 기간이 30일 더 길어집니다.

Q.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진 사직은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 등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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