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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실효세율 21.1%
21,147,500원

양도소득세 내역

양도가액300,000,000원
취득가액200,000,000원
양도차익100,000,000원
기본공제−2,500,000원
과세표준97,500,000원
적용 세율35%
양도소득세19,225,000원
지방소득세 (10%)1,922,500원
총 세금21,147,500원

개요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주식 등 자산을 양도(매매, 교환 등)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250만원)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보유 기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산 공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250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1세대 1주택(보유 2년 이상)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20~30%p) 적용 가능.

사용 방법

  1. 1양도가액(매도 금액)과 취득가액(매입 금액)을 입력합니다.
  2. 2필요경비(중개수수료, 취득세, 인테리어 비용 등)를 입력합니다.
  3. 3보유 기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을 선택합니다.
  4. 4계산 버튼을 누르면 양도차익, 과세표준, 산출세액이 표시됩니다.

활용 팁

  •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포함)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양도가 12억원 이하).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1세대 1주택 기준).
  •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정책에 따라 유예 또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세법을 확인하세요.
  •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으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2년 거주 포함)한 후 양도하면 양도가 12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Q.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부동산은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15년)까지 공제됩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 연 4% + 거주 연 4%로 최대 80%(10년)까지 공제됩니다.

Q.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얼마인가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가 가산되고,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됩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따라 중과 유예가 적용되는 기간이 있으니 최신 세법을 확인하세요.

Q.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양도일(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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