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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실효세율 9.0%
90,000,000원

상속세 내역

총 상속재산1,000,000,000원
기본 공제−500,000,000원
과세표준500,000,000원
적용 세율20%
상속세90,000,000원

상속세 세율 구간

0.0억 ~ 1.0억원10%
1.0억 ~ 5.0억원20%
5.0억 ~ 10.0억원30%
10.0억 ~ 30.0억원40%
30억원 초과50%

개요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 상속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2억원), 인적공제,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최대 30억원) 등이 있습니다.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 - 공과금·채무·장례비 - 상속공제.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누진공제 1,000만원), 5억~10억원 30%(6,000만원), 10억~30억원 40%(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50%(4억6,000만원).

사용 방법

  1. 1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을 입력합니다.
  2. 2공과금, 채무, 장례비용 등 차감 항목을 입력합니다.
  3. 3상속인 구성(배우자, 자녀 수 등)을 선택합니다.
  4. 4계산 버튼을 누르면 상속공제 합계, 과세표준, 산출세액이 표시됩니다.

활용 팁

  • 배우자 상속공제는 법정상속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최소 5억~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 기초공제(2억)+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전증여재산(상속 전 10년 이내 상속인, 5년 이내 상속인 외)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일괄공제란 무엇인가요?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보다 작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Q.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상속분 한도)으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Q.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3%)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전증여재산은 왜 합산되나요?

상속 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에게는 10년 이내, 상속인 외에는 5년 이내 증여분을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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