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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총 세금
실효세율 13.7%
6,864,000원

세금 내역

과세표준50,000,000원
적용 세율15%
소득세6,240,000원
지방소득세 (10%)624,000원
총 세금6,864,000원
세후 소득43,136,000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0 ~ 1,400만원6%
1,400 ~ 5,000만원15%
5,000 ~ 8,800만원24%
8,800 ~ 15,000만원35%
15,000 ~ 30,000만원38%
30,000 ~ 50,000만원40%
50,000 ~ 100,000만원42%
100,000만원 초과45%

개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한국의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 실효세율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총소득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2024년 기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5,000만원 15%(누진공제 126만원), 5,000만~8,800만원 24%(576만원), 8,800만~1억5천만원 35%(1,544만원), 1억5천만~3억원 38%(1,994만원), 3억~5억원 40%(2,594만원), 5억~10억원 42%(3,594만원), 10억원 초과 45%(6,594만원).

사용 방법

  1. 1연간 총소득 금액을 입력합니다.
  2. 2적용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등)을 입력합니다.
  3. 3계산 버튼을 누르면 과세표준, 산출세액, 실효세율이 표시됩니다.

활용 팁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매년 5월 31일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세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고,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누진공제란 무엇인가요?

누진세율 구조에서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공제금액입니다.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됩니다. 이는 각 구간별 세율을 일일이 적용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줍니다.

Q. 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정무신고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가 부과됩니다.

Q.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내야 하나요?

네,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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