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
가구유형과 총급여, 재산으로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원
원
개요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총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구유형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계산 공식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별로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단독가구: 총급여 400만원까지 점증(급여×41.25%), 400만~900만원 평탄(165만원), 900만~2,200만원 점감. 홑벌이가구: 총급여 700만원까지 점증(급여×40.71%), 700만~1,400만원 평탄(285만원), 1,400만~3,200만원 점감. 맞벌이가구: 총급여 800만원까지 점증(급여×41.25%), 800만~1,700만원 평탄(330만원), 1,700만~3,800만원 점감. 재산합계 1.7억~2.4억원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사용 방법
- 1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을 선택합니다.
- 2전년도 총급여액(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입력합니다.
- 3가구의 재산 합계액을 입력합니다.
- 4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합니다.
- 5'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예상 근로장려금이 표시됩니다.
활용 팁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31일이며,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됩니다.
- ✔재산 합계액이 2.4억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반기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상반기분은 12월, 하반기분은 6월에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여부도 미리 조회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Q.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정기신청(5월)의 경우 9월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 시에는 상반기분 12월, 하반기분 6월에 각각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신청 후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Q. 재산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포함하나요?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7억원 미만이면 전액, 1.7억~2.4억원이면 50%만 지급됩니다.
Q. 맞벌이가구와 홑벌이가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입니다. 맞벌이가구의 최대 지급액이 더 높지만, 소득 기준금액도 더 높게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가 도움이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