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갑년 계산기
하루 흡연량과 흡연 기간으로 갑년(pack-years)을 계산하고 국가폐암검진(만 54~74세·30갑년 이상)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흡연 구간
흡연량이 시기별로 달랐다면 구간을 나눠 입력하세요. 각 구간의 갑년이 합산됩니다.
갑년 = (하루 개비 수 ÷ 20) × 흡연 기간(년)
구간별 갑년
미충족 사유: 30갑년 미만 (현재 20.0갑년)
⚠️ 반드시 확인하세요
- 갑년은 누적 흡연량을 나타내는 임상 지표일 뿐, 질병 진단이나 위험도 확정이 아닙니다.
- 국가폐암검진의 실제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 대상 통보로 확정합니다. 이 결과는 기준 충족 여부 참고용입니다.
- 전자담배·궐련형 전자담배는 갑년 산정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일반 궐련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 호흡기 증상(지속 기침, 객혈, 체중 감소 등)이 있다면 갑년과 무관하게 의료기관 진료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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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흡연 갑년(pack-years) 계산기는 하루 흡연량(개비)과 흡연 기간(년)으로 누적 흡연량을 나타내는 임상 표준 지표인 갑년을 계산합니다. 시기별로 흡연량이 달랐던 경우 여러 구간을 나눠 입력하면 자동으로 합산되며, 계산된 갑년과 나이로 국가폐암검진(만 54~74세, 30갑년 이상) 기준 충족 여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년은 건강검진 문진표, 병원 진료, 폐암 검진 대상 판정에서 흡연력을 표현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계산 공식
갑년(pack-years) = (하루 흡연 개비 수 ÷ 20) × 흡연 기간(년) — 시기별 구간이 여러 개면 각 구간의 갑년을 모두 더합니다. 1갑 = 20개비 기준입니다. 국가폐암검진 대상 기준: 만 54~74세이면서 30갑년 이상(금연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과거 흡연자는 제외).
사용 방법
- 1만 나이를 입력합니다 (국가폐암검진 기준 판정에 사용됩니다).
- 2흡연 상태(현재 흡연 중 / 과거 흡연)를 선택하고, 금연했다면 금연 후 경과 년수를 입력합니다.
- 3하루 흡연량(개비)과 흡연 기간(년)을 입력합니다. 시기별로 흡연량이 달랐다면 '구간 추가'로 나눠 입력하세요.
- 4합산된 갑년과 국가폐암검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산 예시
하루 한 갑을 20년 피운 경우
만 55세, 하루 20개비(1갑)를 20년간 피운 현재 흡연자의 갑년입니다.
흡연량이 달라진 두 구간 합산
만 60세, 20대에 하루 15개비로 10년, 이후 하루 25개비로 16년 피운 경우입니다.
국가폐암검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만 62세, 하루 30개비(1.5갑)를 22년간 피운 현재 흡연자입니다.
배경 지식
갑년(pack-year)은 하루 1갑(20개비)씩 1년간 흡연한 양을 1로 정의하는 국제 임상 표준 흡연력 지표로, 폐암·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흡연 관련 질환의 위험도 평가와 검진 대상 선정에 쓰입니다. 한국은 2019년 7월부터 세계 최초로 폐암을 국가암검진에 포함해, 만 54~74세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고위험군에게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LDCT) 검진을 제공합니다(암관리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암검진사업). 이 기준은 미국 NLST 연구에서 저선량 CT 검진이 폐암 사망률을 20% 낮춘 대상군(55~74세·30갑년 이상)과 한국 K-LUCAS 시범사업 결과를 근거로 합니다.
활용 팁
- ✔갑년은 '하루 갑 수 × 년수'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하루 반 갑(10개비)씩 20년이면 0.5 × 20 = 10갑년입니다.
- ✔흡연량이 시기별로 달랐다면 구간을 나눠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평균을 어림잡아 한 구간으로 넣으면 갑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가폐암검진 대상이라도 금연 후 15년 이상 지났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연 시점도 함께 기록해 두세요.
- ✔건강검진 문진표의 '총 흡연 기간'과 '하루 평균 흡연량'을 그대로 넣으면 문진표와 같은 기준의 갑년이 나옵니다.
- ✔갑년이 낮아도 흡연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금연이 가장 확실한 폐암 예방법이며, 보건소 금연클리닉·금연상담전화(1544-9030)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갑년(pack-year)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하루 1갑(20개비)씩 1년간 피운 흡연량을 1갑년으로 정의하는 누적 흡연량 지표입니다. 하루 개비 수를 20으로 나눠 갑 수로 바꾼 뒤 흡연 년수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개비를 30년 피웠다면 (10÷20)×30 = 15갑년입니다. 병원 문진과 검진 대상 판정에서 흡연력을 표현하는 표준 단위입니다.
Q. 30갑년이면 국가폐암검진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은 '해당 연도 만 54~74세 + 30갑년 이상 흡연력'이며, 금연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과거 흡연자는 제외됩니다. 실제 대상자는 건강검진 문진표의 흡연력 응답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선정해 검진표로 통보하므로, 기준을 충족해도 공단 통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를 본인부담 10%(약 1만원 수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자담배도 갑년에 포함하나요?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전달량과 사용 단위가 일반 담배와 달라 국제적으로 합의된 갑년 환산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궐련(개비) 기준으로만 계산하며, 전자담배 사용력은 진료 시 의사에게 따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Q. 갑년이 높으면 폐암에 걸리나요?
갑년은 위험도를 가늠하는 통계적 지표일 뿐 진단이 아닙니다. 갑년이 높을수록 폐암·COPD 위험이 커지는 것은 여러 연구로 확인됐지만, 같은 갑년이라도 개인차가 큽니다. 반대로 갑년이 낮아도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지속되는 기침·객혈·체중 감소 같은 증상이 있으면 갑년과 무관하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