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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계
실효세율 0.096%
1,440,000원

과세 내역

공시가격1,500,000,000원
기본공제−1,100,000,000원
초과금액400,000,000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240,000,000원
적용 세율0.5%
종합부동산세1,200,000원
농어촌특별세 (20%)240,000원
총 납부세액1,440,000원

개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9억원, 1세대 1주택 12억원)를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0.5%~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납부 재산세액은 공제됩니다.

계산 공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세율(일반): 3억 이하 0.5%, 3억~6억 0.7%, 6억~12억 1.0%, 12억~25억 1.3%, 25억~50억 1.5%, 50억~94억 2.0%, 94억 초과 2.7%.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가능. 세부담 상한: 전년 대비 150%(일반), 300%(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사용 방법

  1. 1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를 입력합니다.
  2. 21세대 1주택 여부,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등을 선택합니다.
  3. 3계산 버튼을 누르면 과세표준, 종부세 산출세액, 재산세 공제액, 최종 납부세액이 표시됩니다.

활용 팁

  •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으로 높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부세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 1일~15일입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되며, 현재 60%가 적용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 시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1세대 1주택 특례와 비교 필요).
  •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일반 주택은 인별 공시가격 합계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이 기본공제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시 각 9억원씩 합계 18억원까지 공제됩니다.

Q.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혜택은 무엇인가요?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 세액공제(60세 이상 20~40%), 장기보유 세액공제(5년 이상 20~50%)를 받을 수 있으며, 합산 공제 한도는 80%입니다.

Q. 세부담 상한이란 무엇인가요?

전년도 종부세 대비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일반은 전년 대비 150%,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은 300%를 상한으로 합니다.

Q. 종부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6개월)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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