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10%)를 계산합니다.
원
합계금액 (VAT 포함)
1,100,000원
공급가액1,000,000원
부가세 (10%)100,000원
합계1,100,000원
개요
부가가치세(VAT)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부가되는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한국의 부가세율은 10%로 고정되어 있으며, 공급가액에 10%를 곱하여 부가세를 산출합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세. 역산 시: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예시: 공급가액 1,000,000원이면 부가세 100,000원, 합계 1,100,000원.
사용 방법
- 1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금액) 또는 합계금액(부가세 포함 금액)을 입력합니다.
- 2계산 방향(공급가액→합계 또는 합계→공급가액)을 선택합니다.
- 3계산 버튼을 누르면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활용 팁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적용하여 부가세가 줄어듭니다.
- ✔수출 등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부가세율 0%가 적용됩니다.
- ✔부가세 신고는 1기(1~6월)와 2기(7~12월)로 나뉘며, 각 기별 확정신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발행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 사업자(의료, 교육 등)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 10%는 누가 부담하나요?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Q.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10%)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10%를 적용하여 납부합니다.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부가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1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 2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각 기의 예정신고(4월, 10월)도 해야 합니다.
Q.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하는 방법은?
합계금액(VAT 포함가) ÷ 1.1 = 공급가액. 예를 들어 110,000원 ÷ 1.1 = 100,000원(공급가액), 부가세는 1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