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기본급과 수당으로 월 통상임금과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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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
3,700,000원
통상임금 상세
월 통상임금3,700,000원
시간급 통상임금 (÷209시간)17,703원
연장근로수당 (×1.5)26,555원/시간
야간근로수당 (×0.5)8,852원/시간
휴일근로수당 (×1.5)26,555원/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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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통상임금 계산기는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 등을 기반으로 월 통상임금과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산 공식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금 연액 ÷ 12)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 ÷ 12개월 • 고정수당: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 상여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 실적·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
사용 방법
- 1기본급(월)을 입력합니다.
- 2고정수당(직무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을 입력합니다.
- 3정기 상여금 연간 총액을 입력합니다.
- 4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기본: 40시간).
- 5'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월 통상임금, 일급, 시간급 통상임금이 표시됩니다.
활용 팁
- ✔통상임금의 3대 요건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 ✔식대, 교통비 등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연장·야간·휴일 수당, 퇴직금 등이 함께 증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 수당 산정에 사용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총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퇴직금·산재보상 등의 산정에 사용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Q.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포함됩니다. 정기 상여금도 지급 조건이 고정적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실적급, 성과급, 근무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수당은 제외됩니다.
Q. 209시간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 ÷ 12개월 ≒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풀타임 근로자의 월간 소정근로시간 표준이며,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이 값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 30시간 근무자의 경우 약 157시간이 됩니다.
Q. 통상임금 계산이 왜 중요한가요?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각각 50~100% 가산),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이 올바르게 산정되지 않으면 이 모든 법정수당이 과소 지급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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