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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주택, 토지, 건축물의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재산세 합계
실효세율 0.255%
763,800원

재산세 내역

공시가격300,000,000원
적용 세율0.25%
재산세570,000원
도시지역분 (14%)79,800원
지방교육세 (20%)114,000원
합계763,800원

주택 재산세율 구간

0 ~ 6,000만원0.10%
6,000 ~ 15,000만원0.15%
15,000 ~ 30,000만원0.25%
30,000만원 초과0.40%

개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과세표준에 0.1%~0.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합니다.

계산 공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주택분 세율: 6,000만원 이하 0.1%, 6,000만~1억5,000만원 0.15%(누진공제 3만원), 1억5,000만~3억원 0.25%(18만원), 3억원 초과 0.4%(63만원). 도시지역분(0.14%), 지방교육세(20%) 등이 추가됩니다.

사용 방법

  1. 1주택의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입력합니다.
  2. 2주택 유형(아파트, 단독주택 등)을 선택합니다.
  3. 3계산 버튼을 누르면 과세표준, 재산세, 부가세(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합계가 표시됩니다.

활용 팁

  •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이 날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 주택분 재산세는 7월(1/2)과 9월(1/2)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0.05%p 세율 할인 특례가 있습니다.
  •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매매가)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주택 9억원, 1세대 1주택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Q.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토부 공동주택가격 열람 시스템, 단독주택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Q. 재산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주택분 재산세는 7월 16일~31일(1기분)과 9월 16일~30일(2기분)입니다.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납부합니다.

Q.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무엇인가요?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주택의 경우 60%이며,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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