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로 퇴직소득세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실수령 예상액 49,252,000원
계산 과정 (소득세법 제48조)
참고사항
-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 기준(근속연수공제 상향분 반영)입니다. 실제 원천징수 세액은 회사가 국세청 프로그램으로 정산하며 원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되어 당장 원천징수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 시 30~40% 감면됩니다.
- 명예퇴직금 등도 퇴직소득에 합산되며, 비과세 퇴직급여(장해보상금 등)는 제외 후 입력하세요.
개요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퇴직급여(퇴직금)와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소득세법 제48조의 계산 구조(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연분연승)에 따라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실수령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은 장기간 근로의 대가가 한 번에 지급되는 특성을 고려해 근속연수로 나눠 연 단위로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는 연분연승 방식을 쓰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크게 낮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상향된 근속연수공제를 반영합니다.
계산 공식
①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 6~10년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 / 11~20년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 /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 ②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③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 전액 / 7,000만원 이하 800만원+초과분×60% / 1억원 이하 4,520만원+초과분×55% / 3억원 이하 6,170만원+초과분×45% / 3억원 초과 1억5,170만원+초과분×35% ④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⑤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누진) ⑥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예시: 퇴직급여 5,000만원·근속 10년 → 공제 1,500만원 → 환산급여 4,200만원 → 과세표준 1,360만원 → 산출세액 68만원 + 지방소득세 6.8만원 = 총 74.8만원
사용 방법
- 1세전 퇴직급여를 입력합니다. 명예퇴직금 등 합산 대상은 더하고, 비과세 퇴직급여는 제외합니다.
- 2근속 기간을 년·개월 단위로 입력합니다. 세법상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올림 처리됩니다.
- 3퇴직소득세(소득세+지방소득세)와 실수령 예상액, 실효세율을 확인합니다.
- 4계산 과정 표에서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과세표준 등 단계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근속 10년, 퇴직금 5,000만원
중견기업에서 10년 근무 후 퇴직금 5,000만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근속 5년, 퇴직금 1억원 (임원 명예퇴직)
짧은 근속에 큰 퇴직금을 받아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경우입니다.
근속 20년, 퇴직금 2억원
장기 근속으로 연분연승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배경 지식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48조가 정한 별도의 계산 구조를 따릅니다. 수십 년 치 근로 대가가 일시에 지급되는 퇴직금에 일반 누진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세 부담이 과도해지므로,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 소득으로 환산(연분)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연승) 방식으로 누진도를 완화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 근속연수공제가 대폭 상향되어(예: 10년 근속 400만원→1,500만원) 실무상 퇴직금 1억원 이하 장기 근속자는 실효세율이 5%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활용 팁
-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 효과로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11년차 이후 수령분은 40%)가 감면됩니다.
- ✔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별도 신고는 원칙적으로 불필요하지만, 두 곳 이상에서 퇴직금을 받았다면 합산 정산(퇴직소득 세액정산)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근속연수는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올림하므로, 10년 1개월 근무는 11년으로 계산되어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세금은 월급 세금보다 왜 적나요?
퇴직소득은 연분연승 방식으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 소득으로 환산해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므로, 같은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한 해에 잡히는 경우보다 누진세율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여기에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Q. 퇴직소득세는 제가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원칙적으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같은 해에 두 곳 이상에서 퇴직소득을 받았거나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IRP로 받으면 세금을 안 내나요?
퇴직급여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과세가 이연되어 당장은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이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70%(수령 11년차부터는 60%)만 연금소득세로 부담하므로 30~40%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중도 인출하면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Q. 근속연수에 휴직 기간도 포함되나요?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는 원칙적으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올림합니다. 육아휴직 등 근로관계가 유지된 휴직 기간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만, 퇴직금 산정 기준(평균임금)과는 별개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회사 규정과 국세청 해석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