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부가세 계산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건물분 부가세(10%)와 면세 여부를 계산합니다.
전용면적 102㎡ — 국민주택규모(85㎡) 초과로 건물분의 10%가 과세됩니다
과세 판정 상세
⚠️ 반드시 확인하세요
- 주택 부가세는 과세사업자의 재화 공급(건설사 분양, 신축 판매 등)에만 적용됩니다. 개인 간 기존 주택 매매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 토지분은 면적과 무관하게 항상 면세입니다. 부가세는 건물분 공급가액에만 붙습니다.
-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 면적과 무관하게 건물분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분양계약서의 공급가액 구분(토지분/건물분/부가세)이 우선하며,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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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주택 매매 부가세 계산기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정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물분 부가세 10%를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국민주택의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며,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건물분 공급가액에만 10%가 과세되고 토지분은 항상 면세입니다. 아파트 분양가나 신축 주택 매매가에서 부가세가 얼마나 붙는지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① 과세 판정: 전용면적 ≤ 85㎡(수도권 외 읍·면 지역 100㎡) → 부가세 면제 / 초과 → 과세 ② 부가세 = 건물분 공급가액 × 10% (토지분은 면적과 무관하게 면세) ③ 건물분 비율로 추정 시: 건물분 공급가액 = 총 공급가액 × 건물 비율(%) 예시: 전용 102㎡ 아파트, 건물분 공급가액 5억원 → 85㎡ 초과 과세 → 부가세 = 5억 × 10% = 5,000만원
사용 방법
- 1주택 소재 지역을 선택합니다. 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면세 기준이 100㎡로 완화됩니다.
- 2전용면적(㎡)을 입력하면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에 따라 과세/면세가 자동 판정됩니다.
- 3분양계약서의 건물분 공급가액을 직접 입력하거나, 총 공급가액에 건물 비율(%)을 곱해 추정합니다.
- 4건물분 부가세(10%)와 부가세 포함 합계 금액을 확인합니다.
활용 팁
- ✔부가세는 과세사업자의 공급(건설사 분양, 신축 판매 등)에만 발생합니다. 개인 간 기존 주택 매매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 ✔분양계약서에는 대금이 토지분·건물분·부가세로 구분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계약서의 건물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 ✔전용면적 기준이므로 발코니 확장면적이나 공급면적(분양면적)과 혼동하지 마세요. 85㎡는 흔히 말하는 '국민평형(전용 84)'보다 큰 기준입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면적과 무관하게 건물분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끼리 아파트를 사고팔 때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사업성이 없는 개인 간 기존 주택 매매에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세가 문제되는 경우는 건설사·시행사의 분양, 사업자의 신축 판매 등 과세사업자의 공급입니다.
Q. 왜 전용면적 85㎡가 기준인가요?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정의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국민주택규모로 인정됩니다.
Q. 토지분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아니요.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므로 주택 면적과 관계없이 토지분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85㎡ 초과 주택이라도 부가세는 건물분 공급가액에만 10%가 과세됩니다.
Q. 85㎡ 초과 아파트 분양가에 부가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분양공고나 분양계약서의 총 분양가는 토지분+건물분+건물분 부가세로 구성되며, 계약서에 각 금액이 구분 기재됩니다. 이 계산기는 건물분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산출하므로, 부가세 포함 총액만 아는 경우 건물분을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역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