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원
종합부동산세 합계
실효세율 0.096%
1,440,000원
과세 내역
공시가격1,500,000,000원
기본공제−1,100,000,000원
초과금액400,000,000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240,000,000원
적용 세율0.5%
종합부동산세1,200,000원
농어촌특별세 (20%)240,000원
총 납부세액1,440,000원
개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9억원, 1세대 1주택 12억원)를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0.5%~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납부 재산세액은 공제됩니다.
계산 공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세율(일반): 3억 이하 0.5%, 3억~6억 0.7%, 6억~12억 1.0%, 12억~25억 1.3%, 25억~50억 1.5%, 50억~94억 2.0%, 94억 초과 2.7%.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가능. 세부담 상한: 전년 대비 150%(일반), 300%(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사용 방법
- 1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를 입력합니다.
- 21세대 1주택 여부,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등을 선택합니다.
- 3계산 버튼을 누르면 과세표준, 종부세 산출세액, 재산세 공제액, 최종 납부세액이 표시됩니다.
활용 팁
-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으로 높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부세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 1일~15일입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되며, 현재 60%가 적용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 시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1세대 1주택 특례와 비교 필요).
-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일반 주택은 인별 공시가격 합계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이 기본공제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시 각 9억원씩 합계 18억원까지 공제됩니다.
Q.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혜택은 무엇인가요?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 세액공제(60세 이상 20~40%), 장기보유 세액공제(5년 이상 20~50%)를 받을 수 있으며, 합산 공제 한도는 80%입니다.
Q. 세부담 상한이란 무엇인가요?
전년도 종부세 대비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일반은 전년 대비 150%,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은 300%를 상한으로 합니다.
Q. 종부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6개월)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