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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계산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예상 금액을 확인합니다.

수급 가능 여부
전액 지급
수급 가능

예상 기초연금액: 월 334,810원

예상 기초연금액
334,810원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적용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평가액500,00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33,333원
소득인정액533,333원
선정기준액2,130,000원 (단독가구)
기준 대비1,596,667원 여유

재산의 소득환산 상세

일반재산100,000,000원
기본재산 공제 (대도시)−135,000,000원
공제 후 일반재산0원
금융재산30,000,000원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20,000,000원
공제 후 금융재산10,000,000원
부채 차감−0원
소득환산 대상 재산10,000,000원
소득환산액 (연4%÷12)33,333원

기초연금 지급 기준

가구유형단독가구
거주지역대도시
최대 지급액 (단독)월 334,810원
최대 지급액 (부부 1인당)월 267,848원 (20% 감액)
선정기준 (단독)월 2,130,000원
선정기준 (부부)월 3,408,000원
감액 적용 여부감액 없음

개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13만원, 부부가구는 월 340.8만원이며,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3.48만원입니다. 소득이 적은 어르신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소득환산율(연 4%) ÷ 12. 기본재산공제: 대도시 1.35억원, 중소도시 0.85억원, 농어촌 0.725억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입니다.

사용 방법

  1. 1가구유형(단독/부부)을 선택합니다.
  2. 2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입력합니다.
  3. 3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4. 4거주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을 선택합니다.
  5. 5'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소득인정액과 예상 기초연금액이 표시됩니다.

활용 팁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13만원(2026년 기준)이며,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기준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 기본재산공제액은 지역별로 다르므로(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거주지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13만원, 부부 340.8만원)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Q. 부부가 함께 받으면 왜 감액되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부부 각각에 대해 기준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이는 1인 가구 대비 부부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부부 합산 수급액은 단독가구 수급액보다 여전히 높습니다.

Q.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초연금을 일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Q.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하나요?

일반재산(부동산 등)에서 기본재산공제를 빼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뒤, 부채를 차감합니다. 이 금액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12로 나누어 월 소득환산액을 구합니다. 고급 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는 전액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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