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계산기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를 계산합니다.
원
총 등록면허세
6,000,000원
취득세율: 1%
세금 상세
부동산 가격500,000,000원
적용 세율1%
취득세5,000,000원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20%)1,000,000원
총 납부액6,000,000원
개요
등록세(등록면허세) 계산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를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한 후 등기 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산출하며, 지방교육세도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등록면허세 = 과세표준(부동산 가액) × 세율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율: - 매매: 과세표준의 2% (주택은 주택 가격에 따라 1~3%) - 상속: 과세표준의 0.8% - 증여: 과세표준의 3.5% - 무상취득(기타): 과세표준의 2.8%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 실무적으로 취득세와 통합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용 방법
- 1등기 원인(매매, 상속, 증여 등)을 선택합니다.
- 2부동산 가액(과세표준)을 입력합니다.
- 3부동산 종류(주택, 토지, 상가 등)를 선택합니다.
- 4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합계가 표시됩니다.
활용 팁
-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현재 별도 등록세 납부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 ✔등기 비용에는 등록면허세 외에 법무사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등이 포함됩니다.
- ✔등기 신청은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셀프등기를 하면 법무사 수수료(30~60만 원)를 절약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 ✔증여, 상속 등기 시 세율이 다르므로 등기 원인에 맞는 세율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등록세와 취득세는 같은 건가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현재 부동산 매매 시 납부하는 취득세에 구 등록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등기 시 등록면허세라는 별도의 세금이 소액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등기 비용은 총 얼마 정도 드나요?
매매가 5억 원 기준 등기 총 비용은 취득세(약 550만 원)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법무사 수수료(30~60만 원) + 국민주택채권(약 20~50만 원)으로 약 650~750만 원 수준입니다.
Q. 셀프등기는 어렵나요?
서류 준비와 절차를 이해하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등기신청서, 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이 있습니다. 법원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증여 시 등기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등기는 사망일(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등기는 증여 계약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은 협의분할 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기하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와 별도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