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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용적률 계산기

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하고, 허용 기준으로 최대 건축면적을 역산합니다.

%
%
건폐율
한도 내
50.0%

건축면적 165㎡ ÷ 대지면적 330㎡ × 100 · 허용 60%

용적률
여유
150.0%

지상 연면적 495㎡ ÷ 대지면적 330㎡ × 100 · 허용 200%

허용 기준 역산

최대 건축면적 (건폐율 60%)198.0㎡ (59.9평)
건축면적 여유33.0㎡
최대 지상 연면적 (용적률 200%)660.0㎡ (199.7평)
연면적 여유165.0㎡
대지면적330㎡ (99.8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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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세요

  • 허용 건폐율·용적률은 용도지역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상한 범위 안에서 각 지자체 도시계획조례가 실제 한도를 정하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음)에서 해당 필지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는 지하층, 지상 주차장(부속용도), 피난안전구역 등이 제외됩니다(건축법 제56조). 이 계산기에는 제외 후의 지상층 연면적을 입력하세요.
  •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인허가 판단은 건축사·허가권자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요

건폐율·용적률 계산기는 대지면적, 건축면적, 지상층 연면적을 입력하면 건축법상 두 핵심 규제 비율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건폐율은 대지에서 건물이 수평으로 차지하는 비율(밀도), 용적률은 대지 대비 지상 연면적 비율(높이·볼륨)을 뜻합니다. 용도지역별 허용 기준을 함께 입력하면 최대 건축 가능 면적과 남은 여유 면적까지 역산해 주어, 토지 매입 검토나 신축·증축 계획 단계에서 대략적인 건축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건축법 제55조)
용적률(%) = 지상층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건축법 제56조)
최대 건축면적 = 대지면적 × 허용 건폐율 ÷ 100
최대 지상 연면적 = 대지면적 × 허용 용적률 ÷ 100
예) 대지 330㎡·건축면적 165㎡·지상 연면적 495㎡ → 건폐율 50.0%, 용적률 150.0%

사용 방법

  1. 1대지면적을 ㎡ 단위로 입력합니다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 기준).
  2. 2건축면적(건물 수평투영면적 중 가장 넓은 층, 보통 1층 바닥면적)을 입력합니다.
  3. 3지상층 연면적(지상 각 층 바닥면적의 합, 지하층·부속 주차장 제외)을 입력합니다.
  4. 4해당 필지의 허용 건폐율·용적률을 입력하면 한도 초과 여부와 최대 건축 가능 면적이 표시됩니다.

계산 예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 신축 검토

대지 330㎡(약 100평)에 1층 바닥 165㎡, 지상 3개 층 합계 495㎡ 규모를 계획한 경우 (허용 건폐율 60%·용적률 200% 가정)

대지면적330㎡
건축면적165㎡
지상층 연면적495㎡
허용 건폐율60%
허용 용적률200%
결과건폐율 50.0%·용적률 150.0%로 모두 한도 내. 최대 건축면적 198㎡(여유 33㎡), 최대 지상 연면적 660㎡(여유 165㎡)

상업지역 소형 빌딩 — 최대 규모 역산

일반상업지역 대지 200㎡(허용 건폐율 60%·용적률 800% 가정)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규모를 확인하는 경우

대지면적200㎡
허용 건폐율60%
허용 용적률800%
결과최대 건축면적 120㎡(36.3평), 최대 지상 연면적 1,600㎡(484평) — 한 층 120㎡ 기준 지상 약 13개 층 규모

증축 가능 여부 확인

대지 250㎡·건축면적 140㎡·지상 연면적 380㎡인 기존 건물에서 허용 건폐율 60%·용적률 180%일 때 증축 여유를 확인하는 경우

대지면적250㎡
건축면적140㎡
지상층 연면적380㎡
허용 건폐율60%
허용 용적률180%
결과건폐율 56.0%(여유 10㎡)·용적률 152.0%. 최대 지상 연면적 450㎡까지 70㎡ 증축 여유

배경 지식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법 제55조·제56조에 정의된 건축 밀도 규제로, 실제 상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85조가 용도지역별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가 확정합니다. 예컨대 시행령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이하·용적률 100~250% 범위이며, 서울 등 지자체별 조례 수치는 이보다 낮게 정해지기도 합니다.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 피난안전구역 면적 등이 제외되므로 총 연면적과 구분해야 합니다.

활용 팁

  • 허용 건폐율·용적률은 필지마다 다릅니다. 토지이음(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용도지역과 지자체 조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용적률 계산에는 지하층 면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하층을 활용하면 용적률 소진 없이 연면적을 늘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 발코니(1.5m 이하 부분), 처마·차양 등 일부는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어(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실제 설계 수치는 건축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 건폐율이 낮을수록 마당·공지가 넓어지고, 용적률이 높을수록 같은 땅에 더 많은 층을 올릴 수 있어 토지 가치 평가의 핵심 지표로 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폐율과 용적률은 무엇이 다른가요?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건물이 땅을 덮는 수평 투영 면적)의 비율로 건물이 땅에 얼마나 넓게 깔리는지를,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지상층 연면적 합계의 비율로 얼마나 높게(볼륨 크게)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대지 330㎡에 건폐율 50%·용적률 150%라면 1층 바닥은 최대 165㎡, 지상 전체 연면적은 495㎡까지 가능한 식입니다.

Q. 우리 땅의 허용 건폐율·용적률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토지이음(eum.go.kr)에서 주소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면 용도지역이 나오고, 해당 시·군·구 도시계획조례에서 그 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률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지자체마다 조례 수치가 다르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지하층과 주차장도 용적률에 포함되나요?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지상층이라도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 면적, 피난안전구역,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등은 제외됩니다(건축법 제56조, 시행령 제119조). 다만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총합이므로, 용적률 계산 시에는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써야 합니다.

Q.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용 기준을 초과한 설계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고, 무단 증축 등으로 초과하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위반건축물은 매매·대출에도 제약이 생기므로, 증축 전 반드시 남은 건폐율·용적률 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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