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Kit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대출 중도상환 시 잔존기간 슬라이딩 방식 수수료와 면제 여부를 계산합니다.

원
년
중도상환수수료
잔여 695일 / 1096일
760,949원

수수료율 1.2% × 잔존기간 비율 63.4% 적용

계산 내역

중도상환 금액100,000,000원
적용 수수료율1.2%
부과기간 종료일2028.09.01
대출 경과일수401일
부과기간 잔여일수695일
잔존기간 비율 (잔여 ÷ 총 부과기간)63.41%
중도상환수수료760,949원
참고: 실행 직후 상환 시 최대 수수료1,200,000원

참고사항

  • 은행권 표준인 잔존기간 슬라이딩 방식(수수료 = 상환금액 × 요율 × 잔여일수 ÷ 부과기간 일수)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요율과 방식은 대출약정서를 확인하세요.
  • 2025년부터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가 실비 기반으로 개편되어 대출 상품·시기에 따라 요율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 다수 은행이 연간 대출원금의 10% 이내 상환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상품별 면제 조건이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는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때 은행에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잔존기간 슬라이딩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중도상환 금액과 수수료율, 대출 실행일과 상환 예정일을 입력하면 부과기간(통상 3년) 잔여일수에 비례한 수수료와 부과기간 경과 시 면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갈아타기(대환)를 검토할 때 새 대출의 금리 절감액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비교하는 용도로 유용합니다.

계산 공식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 금액 × 수수료율(%) × (부과기간 잔여일수 ÷ 부과기간 총일수)

- 부과기간: 통상 대출 실행일부터 3년 (경과 시 수수료 면제 — 법령상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만 부과 가능)
- 잔여일수 = 부과기간 종료일 − 중도상환일

예시: 1억원 상환, 요율 1.2%,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잔여 731일/총 1,096일) → 1억 × 1.2% × 731/1,096 ≈ 800,365원

사용 방법

  1. 1중도상환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전액 상환이면 대출 잔액, 일부 상환이면 갚을 금액입니다.
  2. 2수수료율 프리셋(주담대 변동 1.2%·고정 1.4%·신용 0.6~0.8%)을 선택하거나 대출약정서의 실제 요율을 직접 입력합니다.
  3. 3대출 실행일과 중도상환 예정일을 입력하면 잔여일수와 잔존기간 비율이 자동 계산됩니다.
  4. 4수수료 금액과 면제 여부를 확인하고, 대환 시 이자 절감액과 비교해 실익을 판단합니다.

계산 예시

주담대 1억원, 실행 1년 뒤 전액 상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요율 1.2%)을 실행 1년 만에 갈아타는 경우입니다.

중도상환 금액1억원
수수료율1.2%
대출 실행일2025-09-01
중도상환일2026-09-01 (잔여 731일/총 1,096일)
결과잔존기간 비율 66.7% 적용 → 수수료 약 800,365원 (실행 직후 상환 시 최대 120만원 대비 약 40만원 절감)

신용대출 5,000만원, 약 2년 경과 후 상환

요율 0.7% 신용대출을 1년 11개월 시점에 갚는 경우입니다.

중도상환 금액5,000만원
수수료율0.7%
대출 실행일2024-06-15
중도상환일2026-05-15 (잔여 396일/총 1,095일)
결과잔존기간 비율 36.2% 적용 → 수수료 약 126,575원

실행 3년 경과 — 면제

2022년 1월에 받은 대출을 2026년에 상환하는 경우입니다.

대출 실행일2022-01-10
중도상환일2026-09-01
부과기간3년 (종료일 2025-01-10)
결과부과기간(3년)이 이미 지나 중도상환수수료 0원 — 면제

배경 지식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만 부과할 수 있으며, 은행권은 잔존기간에 비례해 수수료가 줄어드는 슬라이딩 방식을 표준으로 씁니다. 2025년부터는 금융위원회 개편에 따라 수수료가 자금운용 손실·행정비용 등 실비 기반으로 산정되어 은행·상품별 요율이 과거 일률적인 1.2~1.5%보다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정확한 요율과 면제 조건은 대출약정서와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활용 팁

  • ✔대출 갈아타기 실익 = 잔여기간 이자 절감액 − 중도상환수수료 − 신규 대출 부대비용으로 비교하세요.
  • ✔다수 은행이 매년 대출원금의 10% 이내 상환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면제 한도 내에서 나눠 갚으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과기간 3년이 임박했다면 며칠 기다렸다 상환하는 것만으로 수수료 전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서 조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반영한 실익을 은행별로 비교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도상환수수료는 왜 내는 건가요?

은행이 대출을 실행할 때 조달한 자금의 운용 계획이 조기상환으로 깨지면서 발생하는 이자 손실과 대출 취급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법령상으로도 실비 범위에서만,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3년이 지나면 정말 수수료가 없나요?

네. 법령상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만 부과할 수 있어, 3년이 지난 뒤 상환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수수료가 없습니다. 단, 3년 이내라도 상품에 따라 면제 조건(연간 원금 10% 이내 상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를 내나요?

네, 일부 상환도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가 계산됩니다. 다만 많은 은행이 연간 대출원금의 10% 이내 상환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므로, 일부 상환은 면제 한도를 먼저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대환대출(갈아타기)할 때도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것이므로 부과기간(3년) 이내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갈아타기 실익은 새 대출의 이자 절감액에서 중도상환수수료와 인지세 등 부대비용을 뺀 값으로 판단하세요. 금리 차이가 크다면 수수료를 내더라도 갈아타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가 도움이 되었나요?

관련 계산기

인기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