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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기

연말정산 공제 항목별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예상 환급액
환급
407,250원

소득공제 내역

총 소비액15,000,000원
최저사용금액 (급여 25%)12,500,000원
카드 소득공제액375,000원

세액공제 내역

의료비 세액공제0원
교육비 세액공제300,000원
기부금 세액공제75,000원
총 세액공제750,000원

세금 요약

산출세액4,177,500원
공제 후 세액3,427,500원
예상 환급액407,250원

개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실제 세액과 비교하여 과납 시 환급, 부족 시 추가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을 기초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환급을 최대화하려면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 공식

결정세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특별소득공제 등) × 세율 - 세액공제. 환급/추가납부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근로소득공제: 총급여별 차등(최소 70%, 최대 한도 1,475만원).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사용 방법

  1. 1연간 총급여(세전)를 입력합니다.
  2. 2인적공제(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합니다.
  3. 3소득공제 항목(국민연금, 건강보험,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을 입력합니다.
  4. 4세액공제 항목(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을 입력합니다.
  5. 5계산 버튼을 누르면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환급/추가납부액이 표시됩니다.

활용 팁

  •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됩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보다 높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의 15~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 납입액은 합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공제 자료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에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환급은 언제 받나요?

보통 2월 급여에 반영되어 환급됩니다. 회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3월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 기본 한도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는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Q.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네,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최대 600만원)과 IRP를 포함하여 합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6.5%, 초과 시 13.2%를 세액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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