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계산기
소득 유형별 원천징수세를 계산합니다.
원
실수령액
사업소득 (프리랜서)
4,835,000원
원천징수 내역
지급액5,000,000원
소득세 (3.0%)−150,000원
지방소득세 (0.3%)−15,000원
원천징수 합계−165,000원
실수령액4,835,000원
실효세율3.3%
소득유형별 원천징수율
사업소득 (프리랜서)3.3%
이자소득15.4%
배당소득15.4%
급여소득간이세액표
개요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에게 지급 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다르며,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 사업소득(인적용역)은 3.3%, 이자·배당소득은 15.4%, 기타소득은 22% 등이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80%, 100%, 120% 선택 가능). 사업소득(인적용역): 3%(소득세) + 0.3%(지방소득세) = 3.3%. 이자·배당소득: 14%(소득세) + 1.4%(지방소득세) = 15.4%. 기타소득: (소득 - 필요경비) × 20%(소득세) + 2%(지방소득세) = 22%. 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간이세액표 적용.
사용 방법
- 1소득 유형(근로, 사업, 이자·배당, 기타, 퇴직)을 선택합니다.
- 2지급 금액을 입력합니다.
- 3해당되는 경우 추가 정보(부양가족 수, 필요경비 등)를 입력합니다.
- 4계산 버튼을 누르면 원천징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표시됩니다.
활용 팁
-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정산됩니다.
- ✔프리랜서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은 일반적으로 60%이며, 필요경비 차감 후 22% 원천징수됩니다.
- ✔원천징수 신고·납부 기한은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 ✔반기별 납부 특례(상시 근로자 20인 이하)를 적용받으면 6개월마다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 유형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름), 사업소득(인적용역) 3.3%, 이자·배당 15.4%, 기타소득 22%(필요경비 차감 후),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릅니다.
Q. 원천징수 80%와 120%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80%를 선택하면 매월 세금을 적게 내지만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가능성이 높고, 120%를 선택하면 매월 많이 내지만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원천징수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소득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은 얼마인가요?
일반적으로 60%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 100만원의 경우 필요경비 60만원을 차감한 40만원에 22%(8.8만원)가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