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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계산기

소득 유형별 원천징수세를 계산합니다.

실수령액
사업소득 (프리랜서)
4,835,000원

원천징수 내역

지급액5,000,000원
소득세 (3.0%)−150,000원
지방소득세 (0.3%)−15,000원
원천징수 합계−165,000원
실수령액4,835,000원
실효세율3.3%

소득유형별 원천징수율

사업소득 (프리랜서)3.3%
이자소득15.4%
배당소득15.4%
급여소득간이세액표

개요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에게 지급 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다르며,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 사업소득(인적용역)은 3.3%, 이자·배당소득은 15.4%, 기타소득은 22% 등이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80%, 100%, 120% 선택 가능). 사업소득(인적용역): 3%(소득세) + 0.3%(지방소득세) = 3.3%. 이자·배당소득: 14%(소득세) + 1.4%(지방소득세) = 15.4%. 기타소득: (소득 - 필요경비) × 20%(소득세) + 2%(지방소득세) = 22%. 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간이세액표 적용.

사용 방법

  1. 1소득 유형(근로, 사업, 이자·배당, 기타, 퇴직)을 선택합니다.
  2. 2지급 금액을 입력합니다.
  3. 3해당되는 경우 추가 정보(부양가족 수, 필요경비 등)를 입력합니다.
  4. 4계산 버튼을 누르면 원천징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표시됩니다.

활용 팁

  •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정산됩니다.
  • 프리랜서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은 일반적으로 60%이며, 필요경비 차감 후 22% 원천징수됩니다.
  • 원천징수 신고·납부 기한은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 반기별 납부 특례(상시 근로자 20인 이하)를 적용받으면 6개월마다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 유형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름), 사업소득(인적용역) 3.3%, 이자·배당 15.4%, 기타소득 22%(필요경비 차감 후),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릅니다.

Q. 원천징수 80%와 120%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80%를 선택하면 매월 세금을 적게 내지만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가능성이 높고, 120%를 선택하면 매월 많이 내지만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원천징수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소득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은 얼마인가요?

일반적으로 60%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 100만원의 경우 필요경비 60만원을 차감한 40만원에 22%(8.8만원)가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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