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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수입 계산기

프리랜서 수입의 세금과 순수입을 계산합니다.

예상 연간 순수입
추가납부 예상
44,786,000원

수입 분석

총 수입금액 (세전)50,000,000원
원천징수액 (3.3%)−1,650,000원
필요경비−10,000,000원
과세표준40,000,000원

세금 내역

한계세율15%
소득세4,740,000원
지방소득세474,000원
총 세금5,214,000원
기납부 원천징수세1,650,000원
예상 추가납부액3,564,000원

개요

프리랜서 수입 계산기는 사업소득(3.3% 원천징수) 기반의 프리랜서가 실제 수령하는 금액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예상 세금을 계산합니다.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되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공제한 실제 세금이 확정됩니다.

계산 공식

원천징수 후 수령액 = 계약금액 × (1 − 3.3%)

종합소득세 계산:
• 과세표준 = 총 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필요경비: 단순경비율(업종별 60~80%)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 세율: 6~45% 누진세율
  - 1,400만 원 이하: 6%
  - 1,400~5,000만 원: 15%
  - 5,000~8,800만 원: 24%
  - 8,800~1.5억 원: 35%
  - 1.5~3억 원: 38%
  - 3~5억 원: 40%
  - 5~10억 원: 42%
  - 10억 원 초과: 45%

사용 방법

  1. 1연간 총 수입(계약금액 합계)을 입력합니다.
  2. 2업종을 선택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3. 3추가 소득공제 항목(인적공제 등)을 입력합니다.
  4. 4'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원천징수액, 종합소득세, 환급 또는 추가납부액이 표시됩니다.

활용 팁

  • 연간 수입이 2,400만 원 이하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경비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꼼꼼히 모아두면 기준경비율 적용 시 유리합니다.
  • 프리랜서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지역가입)과 건강보험(지역가입)에 가입해야 합니다.
  • 사업장 제공 없이 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3.3%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3% 원천징수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를 미리 원천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선납 세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매년 5월 1일~31일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원천징수된 3.3%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실제 세액이 이보다 적으면 환급받습니다.

Q. 프리랜서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지역가입)과 건강보험(지역가입)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Q.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단순경비율은 수입이 일정 금액 이하(업종별 상이, 대체로 2,400만 원~7,5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되며 별도 증빙 없이 높은 경비율을 인정받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수입이 이를 초과할 때 적용되며, 증빙서류가 있는 경비만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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