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세금 계산기
상여금·성과급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료를 계산해 실수령액과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까지 보여줍니다.
총 공제 505,600원 · 한계세율 15%
상여금 지급 시 공제 내역
소득세 산출 과정 (지급대상기간 특례)
연말정산까지 반영한 실제 세부담
계산 기준과 실제 공제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실제로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조회해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같은 산출 구조(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추정치라서 수천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이미 정해진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으로 부과되므로 상여금을 받은 달에 바로 더 떼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 대신 건강보험은 이듬해 보수총액 정산에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재산정에서 반영됩니다.
- 의료비·신용카드·보험료·연금저축 등 개인별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이 금액보다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인정상여 등은 별도 산식(기본세율 직접 적용)을 따릅니다.
결과 공유
개요
상여금 세금 계산기는 명절 상여·성과급·보너스를 받을 때 실제로 떼이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료를 계산해 실수령액을 알려줍니다.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 상여금이 몇 개월분인지(지급대상기간)를 입력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여 원천징수 특례 구조 그대로 세액을 산출하고, 연말정산까지 반영한 실제 세부담과 예상 환급액까지 한 번에 보여줍니다.
계산 공식
상여금 실수령액 = 상여금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고용보험료 [소득세 — 지급대상기간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① 월 환산 상여 = 상여금 ÷ 지급대상기간 월수 ② 합산 월 세액 = 세액(월 급여 + 월 환산 상여) ③ 급여분 월 세액 = 세액(월 급여) ④ 상여 소득세 = (② − ③) × 지급대상기간 월수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고용보험료 = 상여금 × 0.9% (근로자 부담분, 2026년) • 국민연금(4.75%)·건강보험(3.595%)은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으로 부과되어 상여 지급 달에 바로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건강보험은 이듬해 보수총액 정산에서 반영
사용 방법
- 1월 급여(세전, 상여 제외)를 입력합니다.
- 2받을 상여금(세전) 금액을 입력합니다.
- 3부양가족 수(본인 포함)와 8~20세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공제 대상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 4지급대상기간을 선택합니다. 매달 받는 상여면 1개월, 분기 상여는 3개월, 연 1회 성과급은 12개월입니다.
- 5상여금 4대보험 공제 방식을 고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고용보험만 추가로 공제합니다.
- 6실수령액, 공제 내역, 소득세 산출 과정,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이 바로 표시됩니다.
계산 예시
월급 350만 원 직장인이 추석 상여 300만 원을 받는 경우
부양가족 본인 1명, 지급대상기간 1개월(그 달 급여에 합산 지급)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같은 조건에 부양가족 4명(8~20세 자녀 2명)인 경우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가 들어가면 같은 상여금이라도 원천징수액이 줄어듭니다.
월급 500만 원 직장인이 연 1회 성과급 1,000만 원을 받는 경우
지급대상기간 12개월을 선택하면 성과급을 12개월로 나눠 세율을 적용하므로 한 달치로 몰아 계산할 때보다 세 부담이 완만해집니다.
배경 지식
상여금에는 별도의 세율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대상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 + 그 기간의 월평균 급여'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뒤 다시 월수를 곱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빼는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으면 그 달 급여에 상여금을 그대로 합산해 계산하며, 이 경우 일시적으로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돼 '보너스는 세금을 많이 뗀다'는 체감이 생깁니다. 실제 확정 세액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연간 총급여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므로, 지급 시 많이 뗀 만큼은 환급됩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료는 지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매달 부과되어 상여금에도 즉시 붙지만,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해진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상여 지급 달에 바로 늘지 않고 각각 기준소득월액 재산정과 보수총액 정산에서 반영됩니다.
활용 팁
- ✔지급대상기간을 정확히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300만 원이라도 1개월분으로 보느냐 12개월분으로 보느냐에 따라 원천징수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상여금을 받은 달에 세금이 많이 나갔다면 대부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계산 결과의 '연말정산 예상 환급'을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료는 이듬해 4월 보수총액 정산 때 상여금분이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 두세요.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상여는 평균임금·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 퇴직금과 각종 수당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나 인정상여는 이 계산기와 달리 기본세율을 바로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여금은 세금을 더 많이 떼나요?
세율 자체는 급여와 같습니다. 다만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는 그 달 급여에 전액 합산돼 일시적으로 높은 누진 구간에 걸리기 때문에 공제율이 높아 보일 뿐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연간 총급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므로 초과분은 환급됩니다.
Q. 지급대상기간이 뭔가요?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그 상여금이 몇 개월간의 근로에 대한 보상인지를 말합니다. 매달 주는 상여는 1개월, 분기 성과급은 3개월, 반기 상여는 6개월, 연 1회 성과급은 12개월을 고르면 됩니다. 회사 급여 규정이나 급여명세서의 상여 지급대상기간 표기를 확인하세요.
Q. 상여금에도 4대보험료가 붙나요?
고용보험료는 지급한 보수 기준이라 상여금에도 바로 0.9%가 붙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미 확정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으로 부과되므로 상여 지급 달에 바로 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건강보험은 이듬해 보수총액 정산에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재산정에서 반영됩니다.
Q. 부양가족 수를 늘리면 상여금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기본공제가 1명당 연 150만 원, 8~20세 자녀는 자녀세액공제(1명 25만 원, 2명 55만 원)가 추가됩니다. 월급 350만 원에 상여 300만 원이면 본인 단독 대비 4인 가족(자녀 2명)이 약 3만 7천 원을 덜 뗍니다.
Q. 계산 결과가 회사에서 뗀 금액과 다릅니다.
회사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조회해 원천징수합니다. 이 계산기는 같은 산출 구조(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연금보험료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추정치이므로 수천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수당, 중도 입사, 추가 공제 신청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