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연말정산 공제 항목별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예상 환급액
환급
407,250원
소득공제 내역
총 소비액15,000,000원
최저사용금액 (급여 25%)12,500,000원
카드 소득공제액375,000원
세액공제 내역
의료비 세액공제0원
교육비 세액공제300,000원
기부금 세액공제75,000원
총 세액공제750,000원
세금 요약
산출세액4,177,500원
공제 후 세액3,427,500원
예상 환급액407,250원
개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실제 세액과 비교하여 과납 시 환급, 부족 시 추가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을 기초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환급을 최대화하려면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 공식
결정세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특별소득공제 등) × 세율 - 세액공제. 환급/추가납부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근로소득공제: 총급여별 차등(최소 70%, 최대 한도 1,475만원).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사용 방법
- 1연간 총급여(세전)를 입력합니다.
- 2인적공제(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합니다.
- 3소득공제 항목(국민연금, 건강보험,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을 입력합니다.
- 4세액공제 항목(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을 입력합니다.
- 5계산 버튼을 누르면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환급/추가납부액이 표시됩니다.
활용 팁
-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됩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보다 높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의 15~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 납입액은 합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공제 자료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에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환급은 언제 받나요?
보통 2월 급여에 반영되어 환급됩니다. 회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3월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 기본 한도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는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Q.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네,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최대 600만원)과 IRP를 포함하여 합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6.5%, 초과 시 13.2%를 세액공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