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계산기
기온과 습도(여름) 또는 풍속(겨울)으로 기상청 공식 체감온도와 폭염·한파 단계를 계산합니다.
기상청은 2022년 6월 2일부터 여름철 체감온도를 습구온도 기반 식으로 산출합니다. 겨울철은 풍속냉각 지수를 쓰며 기온 10℃ 이하·풍속 1.3m/s 이상일 때만 산출합니다.
실제 기온 33℃보다 1.3℃ 높게 느껴집니다.
계산 과정
폭염 영향예보 체감온도 단계
단계 해설
체감온도 33℃ 이상은 '주의' 단계이며 폭염주의보 발표 기준에 해당합니다. 매 2시간 이내 최소 20분 이상 그늘에서 휴식하세요.
결과 공유
⚠️ 참고사항
- 체감온도는 그늘·평지 기준의 지수입니다. 직사광선 아래, 복사열이 강한 아스팔트·공사장, 통풍이 막힌 실내에서는 실제로 더 덥게 느껴집니다.
- 기상청 폭염특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주의보)·35℃(경보)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한 시점의 체감온도가 기준을 넘었다고 바로 특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한파특보는 체감온도가 아니라 아침 최저기온(주의보 −12℃·경보 −15℃ 이하 2일 이상 등)을 기준으로 발표됩니다. 이 계산기의 겨울철 단계는 한파 영향예보의 체감온도 구간입니다.
- 고령자·어린이·만성질환자·야외 근로자는 같은 체감온도에서도 온열질환·저체온증 위험이 더 큽니다. 어지럼·두통·구토·의식 저하가 있으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개요
체감온도 계산기는 기온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실제로 느끼는 더위·추위'를 기상청 공식 산출식으로 계산합니다. 여름철(5~9월)에는 습도를 반영한 습구온도 기반 식을, 겨울철(10~4월)에는 바람의 냉각 효과를 반영한 풍속냉각 식을 사용합니다. 계산 결과와 함께 폭염 영향예보 4단계(관심 31℃·주의 33℃·경고 35℃·위험 38℃)와 한파 영향예보 체감온도 단계까지 판정해 줍니다. 야외 작업·운동·등하교 계획을 세울 때 기온 대신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삼으면 온열질환과 저체온증을 훨씬 잘 피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여름철 체감온도] (기상청 2022.6.2. 개정) 체감온도 = −0.2442 + 0.55399×Tw + 0.45535×Ta − 0.0022×Tw² + 0.00278×Tw×Ta + 3.0 습구온도 Tw (Stull 근사식) Tw = Ta×atan[0.151977×(RH+8.313659)^0.5] + atan(Ta+RH) − atan(RH−1.676331) + 0.00391838×RH^1.5×atan(0.023101×RH) − 4.686035 [겨울철 체감온도] (풍속냉각지수) 체감온도 = 13.12 + 0.6215×Ta − 11.37×V^0.16 + 0.3965×Ta×V^0.16 Ta = 기온(℃), RH = 상대습도(%), V = 풍속(km/h), atan은 라디안 기준 겨울철 식은 기온 10℃ 이하·풍속 1.3m/s 이상일 때만 적용합니다.
사용 방법
- 1계절에 맞는 계산 방식을 고릅니다. 5~9월은 '여름철(습도 반영)', 10~4월은 '겨울철(바람 반영)'입니다.
- 2현재 기온(℃)을 입력합니다. 기상청 예보나 날씨 앱의 기온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 3여름철이면 상대습도(%)를, 겨울철이면 풍속을 입력합니다. 풍속 단위는 m/s와 km/h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 4체감온도와 실제 기온과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습구온도(여름) 또는 풍속 환산값(겨울)도 함께 표시됩니다.
- 5폭염·한파 영향예보 단계 표에서 지금이 어느 구간인지, 다음 단계까지 몇 ℃ 남았는지 확인하고 휴식·보온 계획을 세웁니다.
계산 예시
한여름 습한 날 — 기온 33℃, 습도 70%
장마 끝 무렵처럼 습도가 높은 날입니다. 습구온도가 28.39℃까지 올라가면서 체감온도가 기온보다 1.3℃ 더 높아집니다.
기온은 낮지만 습한 날 — 기온 31℃, 습도 85%
기온 자체는 31℃로 폭염주의보 기준에 못 미치지만, 습도 85%에서는 땀이 증발하지 못해 체감온도가 33℃를 넘습니다. 습도가 체감에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겨울철 바람 부는 날 — 기온 −5℃, 풍속 5m/s
풍속 5m/s는 18km/h입니다. 기온은 −5℃지만 바람이 피부의 열을 빼앗아 체감온도는 −11℃대로 떨어집니다.
영상이어도 강풍이면 — 기온 0℃, 풍속 10m/s
기온이 0℃여도 초속 10m(36km/h)의 강한 바람이 불면 체감온도가 영하 7℃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산행이나 해안가 활동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조합입니다.
배경 지식
기상청은 2022년 6월 2일부터 여름철 체감온도 산출식을 습구온도(Tw) 기반 식으로 바꿨습니다. 이전 식보다 습도의 영향을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습구온도는 Roland Stull이 2011년 Journal of Applied Meteorology and Climatology에 발표한 근사식으로 구합니다(유효 범위 기온 −20~50℃, 습도 5~99%). 겨울철 체감온도는 북미에서 표준으로 쓰이는 풍속냉각지수(Wind Chill Index) 식을 그대로 사용하며, 10분 평균 풍속을 km/h로 넣습니다. 폭염특보는 2020년부터 기온이 아닌 '일 최고 체감온도' 기준으로 전환되어, 주의보는 33℃ 이상, 경보는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의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조치 역시 체감온도 31℃(관심)·33℃(주의)·35℃(경고)·38℃(위험) 네 단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활용 팁
- ✔같은 33℃라도 습도 40%면 체감 32℃대, 습도 85%면 체감 36℃에 가깝습니다. 여름엔 기온보다 습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 ✔겨울철 풍속은 기상청 예보가 m/s로 나오지만 공식은 km/h를 쓰므로 3.6을 곱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단위를 골라 넣으면 자동으로 환산합니다.
- ✔체감온도는 그늘·평지 기준값입니다. 직사광선 아래 공사장이나 아스팔트 위는 복사열 때문에 계산값보다 훨씬 덥습니다.
- ✔폭염 영향예보 '주의'(33℃) 단계부터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그늘에서 쉬고, '경고'(35℃)부터는 14~17시 옥외작업을 멈추는 것이 기준입니다.
- ✔겨울철 체감온도 식은 기온 10℃ 이하·풍속 1.3m/s 이상에서만 유효합니다. 조건을 벗어나면 기상청도 체감온도를 산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감온도와 기온은 뭐가 다른가요?
기온은 공기의 온도를 온도계로 잰 물리량이고, 체감온도는 같은 기온에서도 습도나 바람 때문에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추위를 수치로 나타낸 지수입니다. 여름엔 습도가 높을수록 땀이 증발하지 못해 체감온도가 올라가고, 겨울엔 바람이 셀수록 피부 표면의 열을 빼앗겨 체감온도가 내려갑니다. 기온 33℃·습도 70%면 체감온도는 34.3℃, 기온 −5℃·풍속 5m/s면 체감온도는 −11.2℃입니다.
Q.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몇 도에 발표되나요?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경보는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2020년부터 기온이 아니라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시점의 체감온도가 33℃를 넘었다고 바로 특보가 되는 것은 아니고, '2일 이상 지속'이라는 조건이 함께 충족돼야 합니다.
Q. 겨울철 체감온도는 왜 바람이 약하면 계산이 안 되나요?
풍속냉각 공식은 바람이 피부에서 열을 빼앗는 효과를 모델링한 식이라 바람이 거의 없으면 물리적 근거가 약해집니다. 기상청도 기온 10℃ 이하이면서 풍속이 1.3m/s 이상일 때만 겨울철 체감온도를 산출합니다. 이 조건을 벗어나면 이 계산기는 공식을 적용하지 않고 기온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Q. 한파주의보도 체감온도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한파특보는 체감온도가 아니라 아침 최저기온을 기준으로 발표됩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떨어져 3℃ 이하이면서 평년보다 3℃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때입니다. 한파경보는 각각 15℃ 하강, −15℃ 이하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의 겨울철 단계(관심·주의·경고·위험)는 특보가 아니라 한파 영향예보의 체감온도 구간입니다.
Q. 습구온도는 뭔가요? 왜 체감온도 계산에 쓰이나요?
습구온도는 젖은 천으로 감싼 온도계가 가리키는 온도로,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 가는 만큼 낮게 측정됩니다. 습도가 높을수록 증발이 어려워 습구온도가 기온에 가까워지는데, 이것이 곧 땀이 식혀 주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기상청은 2022년부터 습구온도를 체감온도 식의 핵심 변수로 씁니다. 기온 33℃·습도 70%에서 습구온도는 28.3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