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과태료 계산기
위반 유형과 차종별 범칙금·과태료·벌점을 도로교통법 별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반도로 · 승용자동차등 기준
부과 내역
정지 기준(40점)까지 25점 남음
행정처분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참고
무인 카메라 단속이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벌점,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면 과태료(벌점 없음)입니다.
⚠️ 반드시 확인하세요
- 범칙금은 운전자가 특정된 현장 단속에서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붙고, 과태료는 무인 단속처럼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어 벌점이 없습니다.
- 보호구역 가중 금액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벌점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자료이므로 자전거등(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금액·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7·8·10과 시행규칙 별표 28을 기준으로 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실제 부과액은 경찰청 이파인(efine.go.kr)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 음주운전·난폭운전·사고 야기 등은 범칙금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으로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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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교통 범칙금·과태료 계산기는 위반 유형과 차종을 고르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범칙금)·별표 6(과태료)과 시행규칙 별표 28(벌점)에 따른 부과 금액을 한 번에 보여 줍니다.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처럼 속도위반 외의 위반 13종을 승합·승용·이륜·자전거 4개 차종으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위반한 경우의 가중 금액(별표 10)과 벌점 2배도 함께 계산합니다. 최근 1년 누적 벌점을 입력하면 40점 면허정지 기준까지 몇 점이 남았는지도 알려 줍니다.
계산 공식
범칙금 = 별표 8의 위반행위별 금액 × 차종 구분(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자전거등).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신호·지시 위반, 속도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주정차 위반 등을 한 경우에는 별표 10의 가중 금액을 대신 적용합니다. 과태료 = 별표 6(보호구역은 별표 7)의 고용주등 부과 금액이며, 통상 같은 위반의 범칙금보다 1만원 높은 대신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벌점 = 별표 28 제3호 가목의 위반사항별 점수이며, 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의 신호·지시 위반,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은 2배가 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로 면허가 정지됩니다.
사용 방법
- 1위반 유형을 선택합니다.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휴대전화 사용, 끼어들기, 좌석안전띠 미착용 등 13종을 지원합니다.
- 2차종을 고릅니다.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승용자동차등',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는 '승합자동차등'입니다.
- 3위반 장소를 고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노인장애인보호구역 가중 금액은 오전 8시~오후 8시 위반에만 적용됩니다.
- 4단속 방식을 고릅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했다면 '범칙금 + 벌점', 무인 카메라로 적발되어 차량 명의자에게 고지서가 왔다면 '과태료'입니다.
- 5최근 1년 누적 벌점을 입력하면 이번 위반을 더한 처분벌점과 면허정지·취소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승용차로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현장 단속)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진입해 경찰관에게 현장 단속된 경우입니다. 범칙금 통고처분이므로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9시에 승용차 신호위반(무인 단속)
스쿨존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어 차량 명의자 앞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온 경우입니다. 별표 7의 보호구역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승용차 중앙선 침범 — 범칙금과 과태료 중 무엇이 유리한가
중앙선 침범은 과태료(9만원)가 범칙금(6만원)보다 비싼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대신 범칙금을 내면 벌점 30점이 따라옵니다.
이륜차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휴대전화 사용은 무인 단속으로 잡을 수 없어 과태료 규정이 없고, 현장 적발 시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됩니다.
배경 지식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162조·제163조의 통고처분에 따라 위반 운전자가 특정된 경우에 부과되며 금액은 시행령 별표 8(2025년 6월 2일 개정)에 위반행위별·차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는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무인 단속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고용주(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벌점이 따라붙지 않고, 금액은 별표 6에 따로 규정되어 통상 범칙금보다 1만원 높습니다. 벌점은 행정처분 자료인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하는데, 중앙선 침범과 고속도로 갓길 통행이 30점으로 가장 무겁고 신호·지시 위반과 휴대전화 사용이 15점, 보행자 보호 불이행과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10점이며 끼어들기와 안전띠 미착용은 벌점이 없습니다. 보호구역 가중은 시행령 제93조제2항과 별표 10, 별표 28 비고 4에 근거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위반에 적용됩니다.
활용 팁
-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간 안에 자진납부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가 감경됩니다.
- ✔과태료 대신 범칙금으로 전환해 납부하면 금액은 1만원 싸지지만 벌점이 함께 부과되므로, 누적 벌점이 30점 이상이라면 과태료로 내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중앙선 침범처럼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비싼 유형도 있으니 금액만 보고 선택하지 말고 벌점까지 함께 비교하세요.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고 1년간 무위반·무사고면 벌점은 자동 소멸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고지서와 미납 내역은 경찰청 이파인(efi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범칙금 납부기간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즉결심판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범칙금과 과태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범칙금은 경찰관이 운전자를 직접 확인한 현장 단속에서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처럼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 벌점이 없습니다.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6만원, 과태료는 7만원입니다.
Q. 과태료 고지서를 범칙금으로 바꿔서 낼 수 있나요?
고지서에 함께 안내되는 사전통지에서 운전자를 밝히면 범칙금으로 전환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1만원 줄지만 벌점이 부과되므로 누적 벌점이 40점에 가깝다면 과태료로 납부하는 편이 면허정지를 피하는 데 유리합니다.
Q.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위반이면 시행령 별표 10이 적용되어 승용차 신호위반 범칙금이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르고, 벌점도 15점에서 30점으로 2배가 됩니다. 다만 중앙선 침범이나 휴대전화 사용처럼 별표 10에 없는 유형은 일반도로와 같은 금액입니다.
Q. 벌점이 몇 점이면 면허가 정지되나요?
한 번의 위반으로 받은 벌점 또는 누적된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을 1일로 계산해 면허가 정지됩니다. 1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2년 201점·3년 271점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Q. 자전거나 킥보드도 벌점을 받나요?
벌점은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자료이므로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범칙금은 부과되며, 신호위반은 3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10만원, 음주운전은 1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