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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계산기

주행거리와 차종을 입력해 한국도로공사 기준 고속도로 통행료와 경차·전기차·출퇴근 감면액을 계산합니다.

km
편도 통행료
감면 없음
5,300원

폐쇄식 · 1종 승용차·소형승합·소형화물 · 100km 기준 (1km당 약 53원)

계산 내역

기본요금900원
차종별 km당 주행요금44.3원
차로수 보정보정 없음
주행요금100km × 44.30원 = 4,430원
감면 전 통행료5,330원
감면액없음
100원 단위 반올림 후 편도5,300원
왕복 통행료10,600원

차종 분류 기준 (유료도로법 시행령 별표)

1종 (44.3원/km)2축 차량 중 윤폭 279.4mm 이하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 2.5톤 미만 화물)
2종 (45.2원/km)2축 차량 중 윤폭 279.4mm 초과·윤거 1,800mm 이하 (17~32인승 승합, 2.5~5.5톤 화물)
3종 (47.0원/km)2축 차량 중 윤거 1,800mm 초과 (33인승 이상 승합, 5.5~10톤 화물)
4종 (62.9원/km)3축 차량 (10~20톤 화물)
5종 (74.4원/km)4축 이상 차량 (20톤 초과 화물, 특수차량)

⚠️ 계산 전 확인하세요

  • 이 계산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기준입니다. 인천대교·서울양양선 일부 등 민자고속도로는 사업시행자별 요율이 달라 재정도로의 2~3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 실제 노선은 구간마다 차로수가 달라 구간별로 할증·할인이 따로 적용됩니다. 여기서는 전 구간에 같은 차로수를 적용한 근사값입니다.
  • 경차·전기차·출퇴근·다자녀 감면은 하이패스(전자지불수단)로 통과할 때만 적용되며, 요건이 둘 이상 겹쳐도 합산되지 않고 가장 높은 할인 하나만 적용됩니다.
  • 기본요금·km당 주행요금·감면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간 요금은 한국도로공사 ex.co.kr 통행요금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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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고속도로 통행료 계산기는 주행거리와 차종만 입력하면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산정 공식 그대로 계산해 줍니다. 폐쇄식·개방식 요금 체계, 1~5종 차종별 km당 주행요금, 왕복 2차로 할인과 6차로 이상 할증까지 반영하고 경차 50%, 전기·수소차 30%, 출퇴근 시간대 20~50%, 다자녀 10~20% 감면을 적용한 최종 금액을 보여줍니다. 편도·왕복을 골라 여행 예산이나 출퇴근 교통비를 미리 잡아볼 때 유용합니다.

계산 공식

폐쇄식 통행료 = 기본요금 900원 + 주행거리(km) × 차종별 km당 주행요금. 개방식 통행료 = 기본요금 720원 + 요금소별 최단이용거리(km) × 차종별 km당 주행요금. km당 주행요금은 1종 44.3원, 2종 45.2원, 3종 47.0원, 4종 62.9원, 5종 74.4원이며, 왕복 2차로 구간은 주행요금 50% 할인, 왕복 6차로 이상은 20% 할증이 붙습니다. 감면율을 적용한 뒤 100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1종 승용차로 100km를 달리면 900 + 100 × 44.3 = 5,330원 → 5,300원입니다.

사용 방법

  1. 1요금 체계를 고릅니다. 진입·진출 요금소가 모두 있는 일반 고속도로는 폐쇄식(기본요금 900원), 요금소를 한 번만 통과하는 도시고속·짧은 구간은 개방식(기본요금 720원)입니다.
  2. 2차종을 고릅니다. 승용차·16인승 이하 승합·2.5톤 미만 화물은 1종이고, 3축은 4종, 4축 이상은 5종입니다.
  3. 3주행거리(개방식은 요금소별 최단이용거리)를 km 단위로 입력합니다.
  4. 4구간 차로수를 고릅니다. 왕복 4차로가 기준이고, 왕복 2차로는 주행요금 50% 할인, 왕복 6차로 이상은 20% 할증입니다.
  5. 5감면 종류를 고릅니다. 경차·전기차·출퇴근·다자녀·장애인 감면은 중복되지 않고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6. 6편도·왕복을 선택하면 100원 단위로 반올림한 최종 통행료와 기본요금·주행요금·감면액 내역이 표시됩니다.

계산 예시

승용차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왕복

폐쇄식 구간을 1종 승용차로 편도 140km 달릴 때의 통행료입니다. 기본요금 900원에 주행요금 6,202원이 더해집니다.

요금 체계폐쇄식 (기본요금 900원)
차종1종 승용차 (44.3원/km)
주행거리140km
구간 차로수왕복 4차로
감면할인 없음
결과900 + 140 × 44.3 = 7,102원 → 100원 단위 반올림으로 편도 7,100원, 왕복 14,200원입니다.

경차로 60km 통행 — 일반 승용차와 비교

1,000cc 미만 경차는 하이패스로 통과하면 50% 감면을 받습니다. 같은 구간을 일반 승용차로 달렸을 때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금 체계폐쇄식 (기본요금 900원)
차종1종 (44.3원/km)
주행거리60km
감면경차 50%
통행 방향편도
결과900 + 60 × 44.3 = 3,558원에서 50%를 감면해 1,779원 → 1,800원. 감면이 없을 때의 3,600원보다 1,800원 저렴합니다.

3축 대형화물차로 왕복 6차로 구간 180km

왕복 6차로 이상 구간은 km당 주행요금에 20% 할증이 붙습니다. 4종(3축) 화물차 단가 62.9원에 할증이 적용됩니다.

요금 체계폐쇄식 (기본요금 900원)
차종4종 대형화물 3축 (62.9원/km)
주행거리180km
구간 차로수왕복 6차로 이상 (20% 할증)
감면할인 없음
결과62.9 × 1.2 = 75.48원/km, 900 + 180 × 75.48 = 14,486원 → 편도 14,500원입니다.

배경 지식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건설·유지관리비를 이용자가 나눠 부담하는 구조로, 한국도로공사는 거리에 비례하지 않는 요금소 운영비를 기본요금(폐쇄식 900원, 개방식 720원)으로 따로 떼고 나머지를 거리에 비례하는 주행요금으로 받습니다. 차종 구분은 무게가 아니라 축수와 바퀴 규격 기준이어서, 2축이라도 윤폭 279.4mm를 넘으면 2종, 윤거 1,800mm를 넘으면 3종으로 올라가고 3축은 4종, 4축 이상은 5종입니다. 도로 규격에 따른 원가 차이를 반영해 왕복 2차로는 주행요금을 절반만 받고 왕복 6차로 이상은 20%를 더 받으며, 친환경차 감면은 2024년 50%에서 2025년 40%, 2026년 30%로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7년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다자녀 감면은 3자녀 이상이 2026년 7월 28일, 2자녀가 2026년 8월 22일부터 주말·공휴일 통행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활용 팁

  • ✔출퇴근 할인은 진입·진출 요금소 사이 거리가 20km 미만인 평일 통행에만 적용됩니다. 한 정거장 더 가서 내리면 20km를 넘겨 할인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 ✔감면 요건이 둘 이상 겹쳐도 할인율을 더하지 않고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경차이면서 출퇴근 시간대라면 경차 50%만 적용됩니다.
  • ✔경차·전기차·다자녀·출퇴근 감면은 모두 하이패스(전자지불수단)로 통과할 때만 적용되므로, 현금 차로로 나가면 같은 구간이라도 정가를 냅니다.
  • ✔민자고속도로는 사업시행자가 요율을 따로 정해 재정고속도로의 2~3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인천대교·일산대교 같은 구간은 이 계산 결과와 크게 다릅니다.
  • ✔명절 연휴에는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 면제하는 경우가 있으니 장거리 이동 전에 발표를 확인하세요.
  • ✔실제 노선은 구간마다 차로수가 달라 할증·할인이 섞여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한국도로공사 ex.co.kr 통행요금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속도로 통행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폐쇄식은 기본요금 900원에 주행거리 × 차종별 km당 주행요금을 더합니다. 1종 승용차 단가가 44.3원이므로 100km를 달리면 900 + 4,430 = 5,330원, 100원 단위로 반올림해 5,300원입니다. 개방식은 기본요금이 720원이고 요금소별 최단이용거리를 씁니다.

Q. 차종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축수와 바퀴 규격 기준입니다. 2축이면서 윤폭 279.4mm 이하면 1종(승용차·소형승합·2.5톤 미만 화물), 윤폭이 그보다 크면 2종, 윤거 1,800mm를 넘으면 3종, 3축은 4종, 4축 이상은 5종입니다. km당 단가는 순서대로 44.3원, 45.2원, 47.0원, 62.9원, 74.4원입니다.

Q. 전기차 통행료 할인은 몇 %인가요?

2026년 기준 30%입니다. 2024년까지 50%였다가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단계적으로 축소되며 2027년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차로 등록된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해야 적용됩니다.

Q. 경차 할인과 출퇴근 할인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감면 요건이 여러 개 겹쳐도 합산하지 않고 가장 높은 할인율 하나만 적용됩니다. 경차 50%와 출퇴근 20%가 겹치면 경차 50%만 적용됩니다.

Q. 민자고속도로도 같은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기준이며, 민자고속도로는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요율을 정해 같은 거리라도 2~3배 비쌀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감면도 재정고속도로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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