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일하면 월급쟁이와 달리 스스로 세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연초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절세하면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와 사업자의 세금 구조, 2026년 세율, 경비 처리, 부가세 신고, 그리고 핵심 절세 전략을 정리합니다.
1. 프리랜서 vs 사업자 세금 구조 비교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는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 구분 | 프리랜서 (3.3%) | 개인사업자 |
|---|---|---|
| 원천징수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 | 원천징수 없음 (직접 신고·납부) |
| 부가가치세 | 면세 (인적용역) | 과세 (매출의 10%, 간이·일반) |
| 경비 처리 |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 실제 경비 장부 기록 (복식·간편) |
| 종합소득세 | 5월 신고 (3.3% 정산) | 5월 신고 (장부 기반) |
| 적합한 경우 |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경비 적음 |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경비 많음 |
2.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소득 - 경비 - 소득공제)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 1억 5,000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 계산 예시: 연 소득 6,000만 원 프리랜서
총 수입: 6,000만 원 | 단순경비율(64.1%) 적용 시 경비: 3,846만 원
소득금액: 2,154만 원 | 소득공제(인적공제 150만 원 등): 약 300만 원
과세표준: 약 1,854만 원 → 세율 15% 적용
산출세액: 1,854만 x 15% - 126만 = 약 152만 원 (지방소득세 별도)
3. 필요경비 인정 항목 체크리스트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아래는 프리랜서와 사업자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01 사무실·작업 공간
- ✓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 ✓ 공유오피스·코워킹스페이스 이용료
- ✓ 자택 사무실 사용 비율(전체 면적 대비)
- ✓ 인터넷·전기요금 (업무 사용 비율)
02 장비·소프트웨어
- ✓ 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Adobe, MS Office 등)
-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 ✓ 업무용 휴대폰 요금
03 교통·출장
- ✓ 업무 관련 교통비 (택시, 대중교통, 주유비)
- ✓ 출장 시 숙박비, 식비
- ✓ 업무용 차량 유지비 (보험, 수리, 감가상각)
04 기타 경비
- ✓ 접대비 (거래처 식사, 선물 등 연 1,200만 원 한도)
- ✓ 교육비 (업무 관련 강의, 세미나, 자격증)
- ✓ 외주비 (다른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비용)
- ✓ 세무사·회계사 비용
4.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VAT)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인적용역은 부가세 면세)
마감
전년도 7~12월 매출·매입 부가세 확정 신고
마감
1~3월 매출·매입 부가세 예정 신고
마감
1~6월 매출·매입 부가세 확정 신고
마감
7~9월 매출·매입 부가세 예정 신고
5. 절세 전략
💡 프리랜서·사업자 핵심 절세 전략 5가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 성격의 공제로,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4,000만 원 이하 시 500만 원, 1억 원 이하 시 300만 원 공제됩니다.
연금저축(연 600만 원) + IRP(합산 900만 원) 한도까지 납입하면,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시 16.5%, 초과 시 13.2%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단순경비율보다 실제 경비가 많다면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통해 실제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으세요. 복식부기 기장 시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100만 원 한도)도 있습니다.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빙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전표를 빠짐없이 챙기세요. 증빙 없는 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종별로 일정 수입 이상이면 세무사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업 5억 원, 일반 서비스업 5억 원, 소매업 15억 원 등 기준을 확인하세요. 성실신고 확인 비용의 60%(120만 원 한도)도 세액공제됩니다.
마무리
프리랜서와 사업자의 세금 관리는 미리 준비할수록 유리합니다. 연초부터 경비 증빙을 꼼꼼히 챙기고, 절세 상품에 가입하고, CalKit의 세금 계산기로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